근로계약서 작성한지 일주일이 지나지 않았는데 한 달 이내에는 직장에서 무통보 해고가 가능하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한 달 이후에는 퇴사 한 달 전 미리 상호간에 통보가 필요한 것도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한 달 이내에 통보 후 합의 없이 자진퇴사도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