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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1.09

근로 계약서 작성 한달 내 퇴사시 예고가 필요한가요?.

근로계약서 작성한지 일주일이 지나지 않았는데 한 달 이내에는 직장에서 무통보 해고가 가능하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한 달 이후에는 퇴사 한 달 전 미리 상호간에 통보가 필요한 것도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한 달 이내에 통보 후 합의 없이 자진퇴사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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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해고 무통보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 이와는 달리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 후 1개월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근로자에게 지우기 위하여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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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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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통지 없이 무단으로 퇴사하는 경우에 특별한 불이익이 발생하긴 어렵겠습니다만, 해고예고제도가 3개월 내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3개월간은 무통보 퇴사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하면 협의하에 잘 마무리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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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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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하여는 1개월 전에 통보하거나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이러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와 해고의 정당성은 서로 무관하므로 해고예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해고 자체가 부당해고인 경우 근로자는 그 해고에 대하여 부당성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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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해고예고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는, 3개월 미만 근무중인 근로자에게는 한달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의 문제가 남습니다.)

    2. 근로자는 언제라도 그만둘 자유가 있습니다.

    3개월 이후 근무중이어도 언제라도 그만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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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를 할 필요가 없으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해고예고와 부당해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하더라도,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직장에서 서면 통보 절차 없이 해고를 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가 성립하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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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후 한달내 예고없이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하려면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은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상태에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직의 경우에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지 않으며 근로자는 부득이한 경우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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