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에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포괄임금제에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기본 일당 : 57.97% 유급주휴 : 11.59% 휴일근로 : 17.39% 연장근로 : 13.04% 연장근로수당은 받는데 휴일근로수당이나 주휴수당이나 이런건 따로 받을 수 없나요? 일하는 시간은 아침 7시부터 오후 5시30분이고 연장은 7시 40분까지 합니다 그리고 상시근무자는 조금씩다르긴해도 20명이상은 항상 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에 해당하나 포괄임금제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약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기법상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사 간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약정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각 수당을 그렇게 퍼센티지로 구분하는 것이
각각 최소 지급해야 하는 금액 이상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없을 것이나,
이에 못 미친다면 각각 차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실제 지급금액이 얼마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포괄임금 근로계약서 자체를 올려주시는 것이 답변에 도움이 됩니다.
근로시간, 총임금을 분석해 봐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을 책정할 때 휴일근로시간이 정해져 있고 이를 임금에 포함하였다면 별도로 임금근로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금을 책정할 때 주휴수당을 포함하였다면 역시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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