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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20.11.09

사장님이 원래 근무시간보다 일찍 퇴근시켜요.

저는 시급을 평일에는 8530천원, 주말에는 만원으로 하고 매일 6시부터 11시(18시~23시)까지 근무한다는 구두계약으로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평일에 손님이 없을 때는 사장님이 8시 30분 정도에 일찍 퇴근 시키시고 많다고 하더라도 10시 40분 정도면 퇴근 시키십니다.



이렇게 되면 계약한 근무 시간보다 적게 근무해서 실제로 근무한 시간만큼의 돈밖에 못받는거 아닌가요??



하지만 저는 일을 하기 위해서 6시부터 11시까지의 시간을 다른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워놨는데, 손님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빨리 퇴근시키고 돈을 덜 주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을 적게 했지만 저는 6시부터 11시까지 일을 하고 그만큼의 돈을 받는 게 일찍 퇴근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15시간,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 했으니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하지만 계약할 당시에는 사장님께서 주휴수당에 대한 내용을 말하지는 않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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