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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특 계약직 계약만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된다고 했으니,그냥 근무하시면 됩니다.2. 회사에서는 갱신을 하려고 하는데,근로자는 그만두려고 한다면자발적 이직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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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안할시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매 월급 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그 때에 미지급하면 임금체불입니다.청구 및 신고 여부는 선생님이 정할 수 있습니다.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끝.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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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나누기 13 으로 받는게 법으로 정당한건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을 미리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퇴직금은 퇴직시에 비로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2. 단, 위와 같은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은 퇴직금을 지급했으므로부당이득이 됩니다.(반환해야 합니다.)3. 위와 같은 연봉계약을 하지 마시기를 권합니다.연봉액을 부풀린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연봉이 커보이게 할 뿐, 실질적인 연봉은 총 연봉의 12/13입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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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자 연차개수 (무급/유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정확하게 1년을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중에서 사용한 것을 빼고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1년 미만 기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11개월이니 최대 11개1년이 되면 : 15개 발생2. 말씀하신대로 조퇴는 영향이 없습니다.3. 연차휴가 사용에 대해서 회사의 승인이 있었다면,발생하지 않은 것을 당겨써도 개근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사용가능한 것이 없는 데 사용했다면 원칙은 결근입니다.)한달 개근에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하니, 이것이 충분히 발생된 상태였다면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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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와 계약자동연장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게 하지 마시고,재계약하는 것인지를 미리 물어보세요.재계약 안한다고 하면 비자발적 이직이니,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2. 계약기간 만료로 그만두는 것이라면 굳이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된다면, 제출하면 안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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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조건 변경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절하는 것이므로, 수급자격이 없습니다.비자발적 이직입니다.2.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해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18개월안에 들어가는 보험기간이 없다면, 앞으로 다른 곳에서 근무하시고 계약기간 만료 등의 비자발적 이직사유가 발생하면 될 것입니다.3. 네. 이전 18개월을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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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대체합의 된 사업장에서 신규입사자가 한달 지나서 퇴사한 경우 임금공제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2. 빨간날이 유급휴일이 아니고, 근로의무가 있는날인데 적법하게 연차휴가로 대체된 상황이므로연차휴가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다면 임금을 전액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단, 1달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므로 한달간 개근했으면 1개의 연차휴가는 발생했습니다.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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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 입사시 연차 사용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연차휴가는 신입이나 경력직이나 동일하게 적용합니다.아래와 같습니다.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 : 한달 개근에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최대 11개 가능)1년이 되면 :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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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 꼭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근로자의 동의여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회사에서 법에 맞게 시행했는데도,근로자가 미사용한다면,연차수당 지급의무도 없어집니다.다만, 법에 맞게 시행하지 않는 회사가 많으니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조금이라도 잘못 시행하면 연차수당 청구가능함)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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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시급 계약 도중 저도 모르게 건당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그렇게 실적급을 받더라도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아래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보시고, 본인의 경우와 비교해 보세요.(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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