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명 규모의 중소기업입니다. 군대면제가 가능하다하여 6개월 계약직으로 채용한 직원이 있습니다
며칠전 군대면제 판정이 취소되었다고 하여 군입대를 해야되는 상황인데, 3개월 정도 기간이 남아
3개월 추가 연장하여 계약직으로 고용하려 합니다. 다만 3개월 연장기간중 , 즉 계약기간내 군입대를
해야되는 상황이 된다면 근로계약상 해고 처리를 해야되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계약서에 군입대 등으로
계속근로가 어려울 경우 계약해지한다의 문구를 넣어서 계약을 해야되는 것인 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