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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20.11.03

주휴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8월 31일부터 출근했습니다.
처음 면접당시 주5일근무로 하기로 했는데
8월 31일부터 9월 2일 / 9월 7~9일 첫째주, 둘째주는 가게에서 코로나 여파로 사정상 3일씩만 출근하였고..
그 후엔 9월 14~18일 만근 / 9월 21~25일 만근
9월 28~30일까지 근무하여 807,460원 지급받았습니다.

10월 근무는
10월 5~8일까지 9일은 개인사정으로 휴무
10월 12~30일까지 주5일씩 만근하였으며
10월 급여는 816,050원 지급받았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받을수 있다면 얼마일까요?
제가 계산한 바로는 9월분 77,310 10월분 115,965원으로
합계 193,275원으로 계산했습니다.
근로시간은 오전10시부터 오후15시로 하였고 계약서 상엔 4시간30분 근로에 30분 휴게시간으로 적혀있습니다.
(매달 급여는 30일인데 10월 급여는 11월2일인 오늘에서야 지급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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