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시급 계약 도중 저도 모르게 건당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맨 처음 알바사이트를 통해서 시급9000원으로 올해 8월부터 일해왔습니다.
재택근무이고, 사이트에 접속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형식입니다.
계약은 프리랜서 계약으로 진행됐습니다.
10월1일부터 건당 계약으로 바뀐다고 9월 중순쯤에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 전체 카톡방에 올려주셨다고 하는데
단톡을 제가 읽지 못했습니다. 관리자 분들과 저만 있는 개인카톡방에선 언급이 없었습니다.
변동된 계약서도 발송되었다고 하나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른 채 10월동안 근무를 하였고, 어제 도급명세서를 받았는데 20만원대로 청구받았습니다.
제가 맨 처음 계약한 시간은 평일 23시-03시까지 하루 4시간 시급 9000원입니다.
갑자기 건당으로 바뀌어서 하루 4시간 일하는데 하루에 만원 번 셈입니다.
처리하는 일이 쌓여있고 건당으로 하면 능력치에 따라서 벌어가는거면 20만원대를 받아가는건 근무 태만이지만,
처리할 업무가 뜰 때까지 계속 새로고침하면서 받은게 저 금액이니 허탈합니다.
고용노동청에 문의하려고 하니, 프리랜서 계약은 고용노동청에서 해결할 수 없다고 인터넷서 읽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근무를 증명할수 있는 자료는..
맨 처음 작성한 도급계약서 (X000건당 XX만원이라고 적혀있음)
- 이 계약서를 받고 제가 카톡으로 시급으로 계약하기로 했는데 이 계약서에 사인해도 되냐고 물어본 카톡내역과 시급으로 지급되는게 맞다고 답변 받은 내역.
매일 근무 시작하는 23시에 관리자 카톡방에 근무 시작과 3시에 끝남을 알리는 카톡.
근무한 후 보내는 용역 보고서 이메일.
이렇게 3가지입니다.
10월달 근무한 것에 대해 최저시급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게다가 주휴수당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그렇게 실적급을 받더라도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보시고, 본인의 경우와 비교해 보세요.
(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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