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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선생님이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면(프리랜서 소득세를 공제했더라도), 퇴직시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발생합니다.참고하세요.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입사일을 알려주셔야 합니다.여기에서 계속근로기간 1년은예를 들어서 입사일이 19.12.1이라면,20.11.30일까지입니다. 11.30까지 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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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만기퇴사직후발생되는연차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선생님은 연차휴가가 최대 26개 발생합니다.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 개근에 1개씩, 총 11개월동안에 최대 11개 발생가능합니다.그리고 1년이 되어서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그래서 최대 26개입니다.2. 11개월동안 매달 개근을 했다면 26개 발생했습니다. 14개가 아닙니다.지금까지 12개를 사용했으니, 14개를 퇴직시에 연차수당(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청구하시고, 미지급시에 노동청에 신고해서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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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매달 보수월액을 공단에 신고를 한다면 공제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2. 그러나 매번 신고하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그냥 적용하고,연초에 보수총액신고를 통해서 정산을 하게 됩니다.덜 낸 것이 있다면 추가로 납부를 하고 더 낸 것이 있다면 돌려받습니다.(국민연금은 정산하지 않음)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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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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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정상적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거나,퇴직으로 미사용하면 연차수당(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2. 퇴직금 계산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퇴직시에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수당이 아닙니다.포함하지 않습니다.3. 계산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로서이것을 1년간 미사용해서 발생한 연차수당입니다.4. 퇴직소득세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5. 퇴직금 계산은 고용노동부,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편합니다.입사일, 퇴사일, 최종 3개월 임금총액(세전)만 입력하시면 됩니다.끝.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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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작성이라고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 무조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법 위반되는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2. 위 근로계약서에 사용자 서명이 있다고 하더라도(더군다나 없음),주휴수당 미지급, 손해액 차감에 대한 내용은 무효입니다.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수습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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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금체불 신고시에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2. 그만두었다면,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14일 이후에 신고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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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아르바이트, 알바도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직원과 구분하지 않습니다.아래 요건만 모두 만족하면 됩니다.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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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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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세금을 왜 떼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주15시간을 근무하신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1주일 개근하면 3시간*시급을 주휴수당으로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청구할 수 있습니다.2.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사업주는 소득세를 공제해서 대신 세무서에 납부합니다.(원천징수의무)매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더 낸 소득세가 있으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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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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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강제로 미리등록 해놓으라고 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강제로 사용케하지 못합니다.그래서 연차휴가는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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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에 출근하라고 그러는데 급여 받을려면 근거 뭐 남겨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은,한글날이 법정휴일이 아닙니다.금요일이므로, 평일에 근무하는 근로조건이라면출근일이 맞습니다.(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빨간날이 법정휴일이 되는 날은 사업장 규모별로 차등적용합니다.안타깝게도, 현행법상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차등적용에서도 제외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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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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