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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10.05

근로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 친권자인 부모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임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때 '직접지급'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근로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 친권자인 부모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임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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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법에서는 미성년자의 임금에 대해 친권자의 대리수령이 인정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에서는 미성년자 본인만 임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게 하여 친권자 또는 후견인에 의한 대리수령을 금지하고 있습니다(근기법 제68조).

    • 이 규정을 위반한 근로계약의 사법상 효력은 친권자의 대리권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무권대리에 의한 행위로 무효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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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사람이 임금을 수령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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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8조(임금의 청구)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위 규정에 따라, 미성년자는 미성년자 본인이 임금을 청구할수 있으며, 대리수령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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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가 아닌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임금을 대리수령하는 것 또한 법위반에 해당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8조에 따라 미성년자 본인만이 임금을 청구, 수령할 수 있으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이를 대리수령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8조(임금의 청구)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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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미성년자인 근로자가 직접수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8조(임금의 청구)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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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68조(임금의 청구)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 불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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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직접 지급의 원칙이라 함은 사용자가 임금을 근로자에 직접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아닌 자에게 지급할 경우 무효이고 불법입니다. 부모라 하더라도 자녀를 대신하여 임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인 미성년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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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합니다.

    직접 지급 원칙을 명시한 근로기준법 제43조는 강행규정이며,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유효한 임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동이나 사회적 약자의 노동을 착취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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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8조(임금의 청구)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동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임금청구를 친권자가 대리로 수행하게 할 경우 친권자 등이 법정대리권을 빙자하여 미성년자가 수령해야 할 임금을 중간에서 수취하여 사용함으로써 미성년자가 반강제적 근로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여지가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에게 독자적인 임금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사용자에게 임금직접지불의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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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 직접지급원칙에 따라 대리수령은 금지됩니다.

    다만 본인의 의사에 따라 단순히 대신지급받는 성격이라면 가능하겠지만 원칙적으로는 본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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