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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0.07

도대체 세금을 왜 떼나요 ?.....

제가 하루에 3시간씩 5일 알바를 하는데요 분명히 알바천국에 올라 온 공고에는 주휴수당도 지급한다고 적혀있었는데 지급 받은 적 한 번도 없구요 . 근로계약서 작성 안 했습니다 최저시급 받으면서 알바 하는데 원래라면 3시간 씩 5일이면 128,850원을 받아야 하는데 124,610원을 주세요. 왜 그렇냐고 물어보니 세금을 뗀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4대 보험 이런 것도 안 들었는데 세금을 왜 떼나요 ? 주급이니까 주당 4200원 정도 떼이면 한달에 16000원 정도 떼이는 건데 이거 돌려 받을 수 있나요 ? ㅠㅠ 떼는게 정상인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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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의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및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및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에 의거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4주평균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사용자는 주휴일에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시급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해서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는데 이것이 주휴수당입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일은 법정근로시간 안에서 (즉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로계약서상 근로의 의무가 있는 날을 의미합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1주일에 15시간으로 판단되는데 이같은 경우에는 상기 조건을 만족시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재 1주일에 15시간 (즉 하루에 3시간씩 1주일 5일)일하시고 128,850원을 받 으신다면 이는 시간당 8590원인데 딱 2020년 최저임금시급만큼을 지급받으시는 것이고 주휴수당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것으로 보이니,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문제를 제기하셔서 받으실수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등을 기준으로 보면 구두로 합의한 고용계약도 유효하며, 그 고용계약을 바탕으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임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허나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에 의거 사용자는 임금, 소정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및 그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를 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동법 제114조 (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즉 상기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서면작성 및 교부를 사용자의 의무로 정한것이니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도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처리하시면 될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제공할 의무는 사용자한테 있으며,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받는 법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1주일에 128,850원을 받아야 하는데 124,610원을 세금을 공제한 뒤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이는 거의 3.3% 공제하고 주는것으로 보이는데 (나중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홈택스를 통해서 환급이 가능할것임) 이는 질문자님을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간주해서 3.3%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하는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사용자가 질문자님이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프리랜서)라고 주장하면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한다면,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에 직원채용공도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언급되어 있었고 명목상으로만 3.3%원천징수를 하면서 개인사업자로 처리하더라도 실제로 사용자의 감독 및 지휘등을 받으면서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을 하면서 급여를 받는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니 이는 근로자로 인정되어서 주휴수당도 받으실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선 사용자에게 주휴수당 지급 및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를 해달라고 요청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우선 문제를 제기하셔서 처리하실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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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며, 5일 개근하며,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금도 소득이 발생하므로, 4대보험과 관계없이

    소득세와 주민세를 합친 3.3%가 공제된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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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와 주민세를 공제하는 것은 사용자의 원천징수의무에 따라 적법한 것입니다.

    만약 세금을 과도하게 공제한다는 생각이 드시는 경우 사용자에게 임금 명세서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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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주15시간을 근무하신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1주일 개근하면 3시간*시급을 주휴수당으로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소득세를 공제해서 대신 세무서에 납부합니다.(원천징수의무)

    매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더 낸 소득세가 있으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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