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0.05

한달못채우고 퇴사시 임금문제요!.

안녕하세요 제가 근로계약서(수습계약서)는 퇴사시에 퇴직서?랑같이 작성하였습니다 . 정확히 16일 일했고 일한기간이 짧기때문에 4대보험처리없이 알바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어요. 근데 이런경우도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근무하는동안은 결석안했구요. 직원은 4명 있었습니다. 회사측 노무사랑 얘기하고 임금처리해준다고했는데 제가 생각한거랑 금액차이가 좀있어서 상담드립니다 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휴수당은 4대보험 가입 여부를 불문하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3. 다음주 근무가 전제되어 있을 것

    • 따라서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체불된 임금은 관할 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항만 보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고 프리랜서로 볼 여지도 있어보입니다.

    노동지청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을시 민신 소송을 통해 구제받으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주휴수당은 1주일간 출근하기로 한 날(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

    2. 회사에 자문하는 노무사가 있다고 하니,

    법에 위반되지 않게 처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산내역을 사장이나 해당 노무사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당연히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평상적 근로관계, 개근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여 개근하셨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주 근무에 대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니 이 부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수와 관계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16일간 결근 없이 근무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1주 개근하며,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경우 아르바이트의 경우라도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