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근로계약서(수습계약서)는 퇴사시에 퇴직서?랑같이 작성하였습니다 . 정확히 16일 일했고 일한기간이 짧기때문에 4대보험처리없이 알바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어요. 근데 이런경우도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근무하는동안은 결석안했구요. 직원은 4명 있었습니다. 회사측 노무사랑 얘기하고 임금처리해준다고했는데 제가 생각한거랑 금액차이가 좀있어서 상담드립니다 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4대보험 가입 여부를 불문하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3. 다음주 근무가 전제되어 있을 것
따라서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체불된 임금은 관할 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항만 보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고 프리랜서로 볼 여지도 있어보입니다.
노동지청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을시 민신 소송을 통해 구제받으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주휴수당은 1주일간 출근하기로 한 날(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
2. 회사에 자문하는 노무사가 있다고 하니,
법에 위반되지 않게 처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산내역을 사장이나 해당 노무사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당연히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평상적 근로관계, 개근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여 개근하셨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주 근무에 대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니 이 부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수와 관계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16일간 결근 없이 근무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1주 개근하며,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경우 아르바이트의 경우라도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