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일년에 연차가 몇개가 맞는건가요~?입사하고 1년 미만에도 발생(11개월간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1년 후(15개 발생, 11개와 별도임)에도 발생합니다.그리고 연차를 다 써야 되는건가요~?네. 발생한 것은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아니면 남으면 그 남은 날짜만큼 돈으로 다시 주나요~?네. 사용하고 남으면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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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와 손주도 피부양자로 신청이 가능할까요
여러 조건(소득요건, 재산요건)을 검토해봐야 합니다.아래 참고하세요.가족관계에 대해서는, 아래 가능합니다.배우자, 직계존속, 비속만 가능(배우자의 가족도 가능)형제자매의 경우 만 30세 미만,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상이) 가능배우자의 경우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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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나 부모님을 직원으로 채용시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는지요?
건강이나 연금은 가족도 가입 가능하다는데고용이 반려되어 문의드립니다네. 동거하는 가족은 고용보험 가입이 쉽지 않습니다.다만, 실제 부모님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라는 것을 소명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이상 출퇴근한 증거(교통카드등), 근로계약서, 통장입금내역, 급여명세서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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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포괄임금제의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밤을 새서 일을 하게 되더라도 진짜 야근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서 포함하고 있는 시간까지만 미지급합니다. 이 시간을 넘어서면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회사에서 악용하여 너무 많은 야근을 시키더라도 불법이 아니게 되는 건가요? 위 내용때문에 무한하게 야근을 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모두 돈으로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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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의 경우 퇴사신청하고 바로 다음날부터 출근 안할 수 있나요?
바로 다음날부터 합법적으로 출근 안해도 되나요? 아니면 퇴사 의사 밝힌 후 며칠 더 일해야된다는 법적 내용이 있나요?보통 한달간은 후임채용, 인수인계 등을 위해서 더 다니게 됩니다. 원치 않으면 꼭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나, 회사에서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는데, 출근을 하지 않으면, 받아야 하는 임금을 제 때에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물론 받을 수 있으나, 노동청을 통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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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마이너스 사용시 퇴직금 반영여부
하여 퇴직월 급여 계산시 연차수당에 마이너스로 반영하였는데, 퇴직급여 산정시(3개월 평균 급여산정)에는 마이너스 연차수당을 넣어도 되나요?이 연차수당은 최종 3개월 임금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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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도입 시 연장, 야간, 휴일에 12시간을 골고루 분배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몇 시간씩 분배할지 정하여 근로계약서에도 기재를 하여야 하나요?그렇지 않습니다. 주52시간제란, 1주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기본으로 7일 이내에 12시간을 더 근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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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퇴직금 연차 산입 질문드립니다.
2024년 1월 (2023년분 미사용연차 정산분) 연차수당이것이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시키는 연차수당입니다. 이 금액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임금에 포함시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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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근로를 고용주가 일용근로로 신고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4대보험(고용보험등)에 가입하고 싶다면, 가입시켜달라고 하세요.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거절하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직접 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해야 나중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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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유리할까요 무급휴가가 유리할까요
네. 각 주에 출근한 날이 1일이라도 있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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