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마이너스 사용시 퇴직금 반영여부
안녕하세요.
퇴사한 직원의 연차가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시 마이너스 입니다.
연차 관련하여 당사 근로계약서에 "기산일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되, 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로 부여하여 운영하며, 퇴사시 일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추가 또는 공제하는 것에 동의한다" 라는 부분이 기재되어 있고 해당 부분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여 퇴직월 급여 계산시 연차수당에 마이너스로 반영하였는데, 퇴직급여 산정시(3개월 평균 급여산정)에는 마이너스 연차수당을 넣어도 되나요?
아니면 기본급에서 연차 초과부분을 공제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