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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일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조건이 조금다르다고 하는데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조금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아래를 참고해주세요.지급대상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다만,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지급액구직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짧게는 120일에서 길게는 27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일 2019.10.1 이전은 90일~24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소정급여일수 기간 중에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한 날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기간 중에 재취업하여 6개월(‘14년 수급자격 신청자부터는 12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남은 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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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실업급여 받는중 제 입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소득이 발생하면 신고하셔야 합니다.2. 신고없이 실업급여를 계속 수급하시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수급자격신청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실업인정취업한 사실은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기타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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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시 퇴사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직서를 제출해서 사직일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2. 그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휴직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0원)을 동시에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즉, 정상적인 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별도의 취업규칙 규정이 없다면, 무급휴직기간은 재직기간이므로퇴직금 계산에 반영됩니다.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 시행령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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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자마자 해고됐습니다..어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2. 해고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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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알바를 못채우면 주휴수당, 휴업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주휴수당 발생합니다.휴업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 발생합니다.2.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결근하지 않으면 발생합니다.사업주 사정에 의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날만 출근하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3. 휴업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발생합니다.평균임금 70퍼센트 지급되어야 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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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하루알바 연장근로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근로했다면, 가산수당의 발생여부와 상관없이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10시이후의근로시간에 대해서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 가산수당,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냥 근로시간*시급을 해서 받으시면 됩니다.시급은 휴게시간 없었다면 8만원/5시간 하면 될 것 같습니다.(휴게시간 있으면 빼고 계산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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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빠서 못쉬었던 날의 휴무근로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대체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다만, 아래의 절차가 필요합니다.(근로자대표는 과반수 근로자로 선임합니다.)2. 그리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시간의 1.5배의 휴가를 주어야 하니 참고하세요.(5인 미만 사업장은 그냥 1배의 휴가를 줌)근로기준법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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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받을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하면 됩니다.2.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주면 됩니다.그만두면 빨리 제출해 달라고 하세요.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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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방법이 여러방법이 있다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원칙은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을 의미합니다.아래의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으니참고하세요.피보험단위기간(유급처리일수)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주5일근로자의 경우에 7개월 가량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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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월 60시간 이상인 달이 12개월 이상 되어야 합니다.2. 4주를 평균하여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해당되지 않는 달만 제외하고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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