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제 회사 이름으로 달아놓은 외상값. 제가 내야하는건가요?
얼마전에 퇴사한 직원이 밑에 상가 음식점에 제 회사 앞으로 외상을 달아놓았다는것을 알았습니다.
식당 사장님이 직접 올라오셨고, 외상값 받아야되는데 요새 그 직원이 안보인다며 받으러 왔다고 하시더라구요. 전혀 금시초문이라 너무 당황했습니다. 일단 전후사정을 말씀드리고 일주일안에 해결해 드리겠다며 돌려보낸 상태입니다.
생각할수록 너무 어이없는데 이미 퇴사한 직원이라 뭐라 할 순 없는 상황인데, 마침 8월달분의 월급이 9월 15일에 지급 예정이거든요. 이 월급에서 제가 임의로 외상값을 삭감해도 될까요?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을 금지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할 경우에는 상계할 수 있습니다(대법 2001.10.23, 2001다25184).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월급여에서 외상값을 공제하거나,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고 외상 값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월급여 전액을 지급하고 민사절차를 통해 외상값을 받아내셔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을 임의로 삭감해서 지급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지급 원칙에 위반되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경우에도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가능하니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삭감 후 지급한다는것을 문자나
통화내역으로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에 의하면 외상채무에 대해서 회사는 변제의무가 없습니다. 식당사장이 직접 해당 근로자를 상대로 지급 청구를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회사는 임금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임금에서 외상대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식당사장이 근로자 월급채권에 압류한 경우에 회사가 식당사장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에서 직원에게 식비(외상값)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다면,
당 질문은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식당과 퇴사한 직원간의 민사문제입니다.
2. 식당 사장이 퇴사한 직원에게 음식값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퇴사한 직원의 월급을 공제없이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선생님이 책임질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