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이 제 회사 이름으로 달아놓은 외상값. 제가 내야하는건가요?
얼마전에 퇴사한 직원이 밑에 상가 음식점에 제 회사 앞으로 외상을 달아놓았다는것을 알았습니다.
식당 사장님이 직접 올라오셨고, 외상값 받아야되는데 요새 그 직원이 안보인다며 받으러 왔다고 하시더라구요. 전혀 금시초문이라 너무 당황했습니다. 일단 전후사정을 말씀드리고 일주일안에 해결해 드리겠다며 돌려보낸 상태입니다.
생각할수록 너무 어이없는데 이미 퇴사한 직원이라 뭐라 할 순 없는 상황인데, 마침 8월달분의 월급이 9월 15일에 지급 예정이거든요. 이 월급에서 제가 임의로 외상값을 삭감해도 될까요?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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