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사자의 임금은 다음달 월급날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사장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