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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강한개미새129
강한개미새129
20.09.03

하루 일했는데 월급을 다음달에 준다고 합니다. 타당한가요?

원래 주5일 계약직으로 계약을 맺고 출근을 하였습니다. (월화수토일 근무 목,금: 휴무) 그런데 그저께 하루 출근 한 뒤, 원래 토요일 출근 예정이 였는데 가게 사정상 주말에 문을 닫을 것 같다며 안나와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주5일로 계약을 하였으니, 목 금에 출근을 하고 주말에 휴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장님은 그게 아니라 월화수만 일하게된거고 주말도 쉬니 월급이 삭감되는 것이라고 하네요. 그렇게는 생활비가 턱도 없어서 그럼 그만 두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그제 일한 하루치의 임금만 지금 달라고하니, 그건 다른 직원과 한번에 처리해야되서 다음달 15일에 주겠다고 합니다 계약서 상에서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구요..
고작 하루치 임금을 다음달 까지도 기다리는것도 싫고, 최대한 빨리 처리하고 다시 연락하고 싶지 않은데.. 이미 퇴사했는데도 계약서 상의 월급날에 맞춰 하루치 임금을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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