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일했는데 월급을 다음달에 준다고 합니다. 타당한가요?
원래 주5일 계약직으로 계약을 맺고 출근을 하였습니다. (월화수토일 근무 목,금: 휴무) 그런데 그저께 하루 출근 한 뒤, 원래 토요일 출근 예정이 였는데 가게 사정상 주말에 문을 닫을 것 같다며 안나와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주5일로 계약을 하였으니, 목 금에 출근을 하고 주말에 휴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장님은 그게 아니라 월화수만 일하게된거고 주말도 쉬니 월급이 삭감되는 것이라고 하네요. 그렇게는 생활비가 턱도 없어서 그럼 그만 두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그제 일한 하루치의 임금만 지금 달라고하니, 그건 다른 직원과 한번에 처리해야되서 다음달 15일에 주겠다고 합니다 계약서 상에서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구요..
고작 하루치 임금을 다음달 까지도 기다리는것도 싫고, 최대한 빨리 처리하고 다시 연락하고 싶지 않은데.. 이미 퇴사했는데도 계약서 상의 월급날에 맞춰 하루치 임금을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로부터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36조).
따라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다음달 15일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는 퇴사 시 임금금품액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지연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서 등 작성 시에 다음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하는 것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만약 이에 동의가 이루어 졌다고 한다면, 다음 임금지급기일에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할 수 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14일 이내에 임금을 청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사간의 퇴사일이 합의가 되었다면, 임금은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사일이 합의가 되지 않고,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한 경우라면
소위 말하는 한달 후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도 무방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상의 임금 정기지급일에 관한 사항은 정상적으로 근무할 때 적용되는 것이고, 퇴직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사자의 임금은 다음달 월급날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사장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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