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사이버교육때에 회사 연차사용?
3년차 민방위 교육인데
사이버교육을 받게되었는데 회사에서 연차 사용으로 사능한가요?
처음 사이버교육을 받게되어서
연차 사용이 가능한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글써봅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근기법 제61조에 의한 휴가사용촉진조치나 제62조에 따른 대체휴가 사용이 아닌 한 사용자가 특정시기를 지정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근기법 제10조는 '공의 직무'인 민방위 교육시간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 동안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이나 민방위기본법 제27조는 '타인을 사용한 자는 그가 고용한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용자는 해당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근기 1455-8213, 1982.3.24).
따라서 민방위 사이버 교육시간은 민방위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보다는 근기법 제10조에 따라 민방위 사이버 교육을 위한 필요한 시간을 사용자에게 청구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공의 직무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민방위훈련의 경우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민방위훈련에 소요되는 시간(민방위훈련에 참가하기위해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이동시간 포함)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민방위기본법 제27조(직장 보장)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處遇)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개인이 근로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연차휴가가 아닌 공가를 질문하신걸로 보입니다.
민방위 기본법 제27조(직장 보장)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處遇)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되어는 있으나, 민방위 사이버 교육은 24시간 접속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공가로 처리하지 않아도 무방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회사의 내규가 공가로 처리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 공가로 처리될수 있으니 내규를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민방위 훈련은 유급처리 되어야 합니다.
2. 그러므로,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케 하는 것이 아니라
민방위훈련을 받더라도 유급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결근처리를 하거나 연차휴가를 공제하지 못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방위 사용은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므로
연차사용아니더라도 휴가를 보장해야합니다.
사이버교육이 근무시간 중에 이루어진다면 회사는
휴가를 지급해야하는데, 굳이 연차를 쓰신다면
사용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민방위교육에 참여하기 위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 사업주는 유급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에 대해 근로자의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면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