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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제 근로자 퇴직금 산정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로 인정될 것 같습니다.2. 똑같이 계산하면 됩니다.입사일, 퇴사일,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만 있으면 됩니다.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면 평균임금이 계산됩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 *30일 * (계속근로기간/365일)입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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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퇴사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2.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시에 다음달 15일까지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의 상실 신고를 하면 됩니다. 문제는 없습니다.건강보험은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하게 됩니다.기한을 어기면 고용보험의 경우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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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1년이 되기 전에 퇴직 의사를 밝혔는데 그 후에 잘리면 퇴직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관계 종료의 유형에 상관없이,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 반대로, 어떠한 이유인지 상관없이1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선생님의 1년은 20.12.31 까지이므로, 이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해고를 당하면 퇴직금이 발생하는데 반해,그전에 해고를 당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해고를 당하는데, 한달전에 통보받지 못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통상임금 30일분입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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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최근3개월 급여 평균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은 역산하여 3개월치로 계산합니다.그래서, 월중에 퇴사하나, 월말에 퇴사하나 유불리가 없습니다.2. 20.8.28일까지 근로하고 퇴사를 한다면,(20.5.29~20.8.28) 근로분을 92일로 나누면 평균임금이 계산됩니다.5월달, 8월달 각 일할계산하여 합하면 거의 3개월치 월급과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직기간은 늘어나니 퇴직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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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주말 알바 퇴지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안타깝게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퇴직금은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면 자동 발생하는데,근로시간이 충족되지 않습니다.참고하세요.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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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근무태만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구두로 줄 것이 아니라, 규정에 명시된 징계조치를 하세요.2. 회사에 취업규칙이나 사칙이 없다면 만드셔서 거기에 징계사유, 해고사유 등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이를 근거로 낮은 단계의 징계부터 순차적으로 최후의 수단인 해고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반복되는 근무태만에 대해서, 해고까지 정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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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근로기준법이 바껴서 작년 입사자인데 월차 소진 안하면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2. 개정법은 17.5.30일 입사자부터 적용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선생님도 대상입니다.19.10.1에 입사를 하셨다면,이후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다음달에 연차휴가 1개씩 발생(최대 11개 가능)20.10.1 : 연차휴가 15개 한꺼번에 발생합니다.위 발생일로 각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미사용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연차휴가가 그대로 소멸하는 경우는동법 제61조의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회사에서 모두 지켰는데도, 근로자가 미사용하는 경우뿐입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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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일년 근무 후 퇴사시 연차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19.10.27입사하셔서 1년 정확하게 근무하고 퇴사하시는 거지요?2.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한 케이스입니다.회사의 편의를 위해서 재직중에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를 적용하더라도,근로자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선생님은 근무하시면서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를 하고 1년 미만 : 한달 개근에 1개씩, 그래서 최대 11개1년 : 15개 한꺼번에 발생3. 그러므로, 회계연도 기준은 생각하지 마시고,26개에서 사용분을 뺀 나머지를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회사에도 알려주세요.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지급명령(시정명령)할 것입니다.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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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들어가는 그 해의 연차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연차휴가법이 개정되어서,기존 출산휴가뿐 아니라, 육아휴직기간도출근한 것으로 봅니다.그래서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회사 복귀시에 사용하시면 될 것입니다.네. 병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별도 회사 규정에 의합니다.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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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당금 일반과 소액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선고를 받거나,고용노동청으로부터 사실상 도산을 인정받아야 합니다.다만, 앞의 2개가 아닌 사실상 도산을 인정받아야 한다면 그 과정이 매우 복잡하므로,여러명의 동료들과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고, 위임하시기를 권합니다.아래의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체당금의 도산인정 서류 목록-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도산인정서류 목록이 정형화된 것은 아니며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① 상시 근로자수가 300인 이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등록증․ 산재보험가입 증명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0호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임금대장, 근로자명부 등② 사업이 폐지되었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폐업사실증명원 등다음 각목의 폐지과정에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 이를 입증할수 있는 서류․ 폐업 또는 휴업사실신고서․ 주업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서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되었을 경우 양도계약서 등㉯ 그 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이를 입증할수 있는 서류․ 사업의 인가․허가․등록의 취소통보서, 말소대장(등기부) 등본 등㉰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이상 중단된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납품월보․ 제품생산월보․ 전기사용현황 등③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근로자의 임금대장, 체불금액․ 재무제표 및 동재무제표에 기재된 재산유무, 관련재산 등기부등본등다음 각목의 사유로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함을 입증하는 서류㉮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사업주가 1월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이를 입증할수 있는 서류․ 실종신고서류 등㉯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이정되는 경우 이를 입증할수 있는 서류․ 관련 부동산 등기부등본, 경매진행상황 일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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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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