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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이 손님으로부터 받는 팁에 대하여 사용자는 어떤 권리도 갖지 않나요?

제 친구의 대학생 아들이 방학기간을 맞아 고깃집에서 홀서빙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어릴때부터 영특해서 공부도 잘하고 성실한 아이입니다. 연X대 공과대학에 재학중임에도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과외 아르바이트 자리 조차 구하기 어려워서 고깃집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손님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미리 판단하여 서비스를 하는 이 아이를 예쁘게 본 손님들 가운데 만원권 팁을 주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고깃집 사장님도 이 아이를 기특하게 여기고 팁을 주는 손님들에게 고마움을 표한다고 합니다.

종업원이 손님으로부터 받는 팁에 대하여 사용자는 어떤 권리도 갖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봉사료(팁)를 사용자가 아닌 손님 등으로부터 직접 받는 경우 또는 손님이 순수하게 동정적 의미에서 주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손님에게 팁을 받을 경우 사용자에게 반드시 반환하기로 한다는 약정이 없는 한,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그 명칭을 수당으로 하거나 수수료라고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서 사용자가 지급의무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면 임금입니다. 식사 제공과 같은 현물급여도 사용자가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규정된 경우에는 임금으로 간주됩니다. 봉사료(팁)를 받기 위해 근로하는 경우에도 봉사료를 받기 위해 필요한 사용자의 영업설비를 이용하는 이익 자체를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님에게서 받은 봉사료(팁) 그 자체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에 의거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임금은 사용자가 관리할수 있고 사용자가 직접 지급한것을 의미하며, 반면에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손님으로 부터 직접 지급 받은 팁', '봉사료', '사납금 이외의 개인 수입 등은 임금이 아닙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도"원래 임금은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인데, 호텔 등의 접객업소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손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팁'은 사용자가 지급한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허나 만약 사용자가 고객으로부터 대금의 일정비율을 봉사료 명목으로 받아 근로자에게 총액을 분해하는 경우에는 임금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상기를 바탕으로 판단하자면,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그리고 관리할수 있는 임금과는 달리 손님한테 직접받은 팁 등은 손님이 직원에게 직접주는 보상이기에 사용자(고용주)가 이를 강제로 빼앗거나 혹은 반환하라고 요구를 할수 없는것이고, 원칙적으로 팁을 직접받은 직원은 그것을 사용자에게 전달할 필요는 전혀없으며 사용자는 해당 팁에 대한 권리가 전혀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종업원이 사용자에게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2. 손님이 종업원에게 직접 주는 팁은 사용자에게 소유권이 없습니다.

      팁을 사용자가 일괄적으로 받아서 근로자들에게 분배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전자의 경우, 임금성이 없고

      후자는 임금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jiker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상, 팁 자체는 손님이 근로자의 서비스에 대한 고마움 등의 표시로서 제공되는 것으로 사용자가 지급하는 임금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팁의 배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는 사전에 노사 또는 당사자가 정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한편, 봉사료라는 것으로 가격표에 미리 책정이 되어 손님으로부터 지불되어 고용주의 관리범위에 들어가거나, 사전 약정에 따라 근로자가 사적으로 받게 된 팁을 다시 고용주에게 우선적으로 주고 차후 급여일에 인센티브 형식으로 받게 된다면 그 부분은 임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업원에 대한 팁을 사용자가 일괄적으로 회수한 후

      지급한다면 그것은 임금에 포함될 수는 있지만,

      만약 손님이 개인적으로 주는 행위라면 사용자가

      주장할 수 있는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객이 근로자에게 직접 주는 팁은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가 어떤 권리도 갖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사전에 팁을 받는 기준을 정하거나 사업주가 고객으로부터 팁을 받아 근로자에게 분배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사업주가 팁에 대해 관리하는 경우에는 팁이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