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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강아지191
덕망있는강아지19120.08.13

퇴사시 잔여연차 수당 정산방법?

안녕하세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로 최초 입사가 2015년 08월 10일 이며

매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 수당을 정산 받았습니다.

2020년 8월 31일 퇴사가 확정되어 주어진 17개 중 9개를 사용하여 미사용 연차 8개는

연차수당으로 지급 예정입니다.

저 같은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산정 시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한 방식과 차이가

있을거 같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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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사의 노무관리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기에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제도를 운영하고있다하더라도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상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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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발생일 수

      - 2016.1.1 : 5.9일(144일/365일*15일)

      - 2017.1.1 : 15일

      - 2018.1.1 : 15일

      - 2019.1.1 : 16일

      - 2020.1.1 : 16일

      - 총 : 67.9일

    • 입사연도 기준 연차휴가 발생일 수

      - 2016.8.10 : 15일

      - 2017.8.10 : 15일

      - 2018.8.10 : 16일

      - 2019.8.10 : 16일

      - 2020.8.10 : 17일

      - 총 : 79일

    • 연차휴가일 수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결과가 유리하면 회계연도 기준에 따른 연차휴가일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을 살펴본 바와 같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일수는 79일인 반면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일수는 67.9일이므로, 퇴직시점에 79일에 미달하는 일수 11.1일(79-67.9일)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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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은 회사의 인사노무 관리의 편의를 위해서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선생님이 퇴사하는 시점에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재 산정하시고, 사용하신 연차 및 수당으로 받으신 연차를 차감하시어 실제 잔여연차를 재 산정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차휴가 재 산정시 입사일 기준이 선생님에게 유리하다면 해당 기준으로 정산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회계연도로 연차를 산정함에 있어 퇴직시에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주어져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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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퇴사시 연차유급휴가의 잔여분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계연도의 기준은 사용자가 그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도입하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법정기준의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분을 정산하여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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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지급되어야 할 연차휴가 갯수는 79로 보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어떻게 지급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대략 70개 였을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그 차등분 만큼 퇴사시 미사용연차 8개 뿐만 아니라 입사일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할 미사용연차수당도 지급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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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이 1.1 ~ 12.31인 것을 가정하고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을 도과하여 퇴사하였기 때문에

    회계연도 기준이 아닌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받으셔야 합니다.

    • 회계연도 기준 발생 연차 : 5.9 + 15 + 15 +16 + 16 = 67.9개 = 약 68개

    • 입사일 기준 발생 연차 : 15 + 15 + 16 + 16 + 17 = 79개

    따라서 11개의 연차를 추가로 받으셔야합니다.

    결국 질문자님의 경우

    미사용연차 8개에 추가로 받아야하는 연차 11개를 합해 총 19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회계연도 기준이 1.1 ~ 12.31이 아니라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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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선생님은 입사일 이후에 퇴사하므로,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한 상황입니다.

    2. 재직중에 회계연도로 정산하더라도,

    근로자 퇴직시에는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서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면 재정산합니다.

    선생님은 입사일 기준으로

    16.8.10부터

    15개+15개+16개+16개+17개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기준으로는

    16.1.1부터

    15*(144/365)+15개+15개+16+16개 발생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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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를 회사에서 회계년도기준으로 측정하더라도

    입사일보다 불리하게 측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유리한 쪽으로 해석이

    되는데, 당의 경우는 입사일과 회계년도가

    동일하여 지금처럼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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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CPLAYOU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연차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2020. 1. 1. 자로 16개가 발생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할 경우 2020. 7. 31. 자로 17개가 발생하네요.

    17개를 기준으로 9개를 차감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정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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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 휴가 산정기간을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아 합니다(근로기준과-5802).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2020. 8. 31. 퇴사 시점을 기준으로 79개가 발생합니다.

    그간 정산받은 내역과 사용 내역을 합하여 79개 미만이라면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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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jiker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되 행정편의상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하기도 합니다. 단, 이때 회계년도 단위로 산정하더라도 기존 입사일 기준원칙보다 불리하게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단 입사일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회계년도 기준과 잘 비교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2015.8.10. ~ 2017.8.9. => 15개 연차사용 가능

    2017.8.10. ~ 2018.8.9. => 15개 연차사용 가능

    2018.8.10. ~ 2019.8.9. => 16개 연차사용 가능

    2019.8.10. ~ 2020.8.9. => 16개 연차사용 가능

    2020.8.10. ~ 2021.8.9. => 17개 연차사용 가능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게 되는데요, 질문자님의 임금의 상세내역을 알수 없으므로 정확히 산정하기는 어려우나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로 가정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한달 근로시간을 209시간(주휴시간 포함)으로 산정하므로

    평균임금 내지는 통상임금 / 209시간 X 8시간 => 하루분의 연차수당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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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최초 1년 미만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별도).

    2015. 8. 10.부터 2016. 8. 9.까지 근무 : 15일 발생

    2016. 8. 10.부터 2017. 8. 9.까지 근무 : 15일 발생

    2017. 8. 10.부터 2018. 8. 9.까지 근무 : 16일 발생

    2018. 8. 10.부터 2019. 8. 9.까지 근무 : 16일 발생

    2019. 8. 10.부터 2020. 8. 9.까지 근무 : 17일 발생

    2. 위와 같이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와 실제로 부여한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일수가 많으면 미사용 수당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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