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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당나귀18
우아한당나귀18

육아휴직 중 희망퇴직 제안을 받았습니다

2018년 12월 18일 입사

2019년 5월 13일~2020년 8월 10일 : 출산휴가

2020년 8월 11일~2020년 8월 28일 : 2020년 연차 소진

2020년 8월 31일부터 1년간 육아휴직 예정이었고 결재도 받았으나, 별안간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희망퇴직 제안 받음

회사는 저에게 3개월치 급여+실업급여를 주겠다며 8월 31일자로 희망퇴직 이야기를 합니다.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8월 11일부터는 출산휴가중이 아니라 일반 연차 사용 기간인데, 이 기간이든 육아휴직 기간이든 제 의사가 없다면 권고사직 할 수 없는 건 알고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폐업신고를 한다거나 파산신고를 한다면 그때는 권고사직 가능한가요?

2. 저는 <1년치 급여+퇴직금+실업급여+육아휴직도 근속기간이므로, 육아휴직을 했다면 발생했을 15일의 연차수당>을 요구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요구할 수 없는 금액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연차수당은 15일이 아니라 1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근무한 것에 대해서만 요구할 수 있나요? 연차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매년 1월에 일괄 지급하는 회사입니다.

3. 8월 31일자로 퇴사한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것인데, 타사로 이직한 후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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