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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당나귀18
우아한당나귀1820.08.11

육아휴직 중 희망퇴직 제안을 받았습니다

2018년 12월 18일 입사

2019년 5월 13일~2020년 8월 10일 : 출산휴가

2020년 8월 11일~2020년 8월 28일 : 2020년 연차 소진

2020년 8월 31일부터 1년간 육아휴직 예정이었고 결재도 받았으나, 별안간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희망퇴직 제안 받음

회사는 저에게 3개월치 급여+실업급여를 주겠다며 8월 31일자로 희망퇴직 이야기를 합니다.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8월 11일부터는 출산휴가중이 아니라 일반 연차 사용 기간인데, 이 기간이든 육아휴직 기간이든 제 의사가 없다면 권고사직 할 수 없는 건 알고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폐업신고를 한다거나 파산신고를 한다면 그때는 권고사직 가능한가요?

2. 저는 <1년치 급여+퇴직금+실업급여+육아휴직도 근속기간이므로, 육아휴직을 했다면 발생했을 15일의 연차수당>을 요구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요구할 수 없는 금액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연차수당은 15일이 아니라 1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근무한 것에 대해서만 요구할 수 있나요? 연차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매년 1월에 일괄 지급하는 회사입니다.

3. 8월 31일자로 퇴사한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것인데, 타사로 이직한 후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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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8월 11일부터는 출산휴가중이 아니라 일반 연차 사용 기간인데, 이 기간이든 육아휴직 기간이든 제 의사가 없다면 권고사직 할 수 없는 건 알고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폐업신고를 한다거나 파산신고를 한다면 그때는 권고사직 가능한가요?

    > 선생님께서 동의하지 않는다면 권고사직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래 기존에 신청하신대로 육아휴직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이 아닌 통상해고에 해당이 될 것으로 보이며, 해당 일자로 육아휴직은 자동 종료됩니다. 잔여 육아휴직은 타 회사에 이직 후 요건 충족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저는 <1년치 급여+퇴직금+실업급여+육아휴직도 근속기간이므로, 육아휴직을 했다면 발생했을 15일의 연차수당>을 요구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요구할 수 없는 금액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연차수당은 15일이 아니라 1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근무한 것에 대해서만 요구할 수 있나요? 연차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매년 1월에 일괄 지급하는 회사입니다.

    > 현재 시점에서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시고 위로금을 협의하시는 경우 원하시는 조건을 제시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연차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년을 모두 근속해야 나오는 것이고 연 중도 퇴사시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20년 12월 18일 자가 되었을때 생기는 것이기에 회사가 지급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또한, 퇴직금도 원칙적으로 사직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이기에 회사가 퇴직 시점까지만 지급한다고 한다면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로금은 협의할 부분이기에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8월 31일자로 퇴사한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것인데, 타사로 이직한 후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을까요?

    > 타사로 이직하여 6개월 이상 근속하시고, 자녀의 나이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의 이하의 시점까지는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1자녀당 최대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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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에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권고사직에 응할 생각이 없으시다면, 권고사직은 시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폐업신고를 하는 등 사업을 계속할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가 가능합니다.

    2. 퇴직위로금은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구하는데 불가능한 부분은 없습니다. 회사와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는 회계연도로 계산한다 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된 연차휴가보다 미달하여 지급해서 지급할수는 없으니 참고바랍니다.

    3. 지금 있는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신것이기 때문에 이직한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후 신청하실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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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폐업을 하게 되면 권고사직이 아니더라도,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네. 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 계산시에 출근한 것으로 계산합니다.(그래서 정상적으로 연차휴가 발생함)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잘 협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회사에서 6개월 이상을 근무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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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따라

    육아 휴직 기간은 물론 육아휴직종료 30일까지

    회사는 해고할수없습니다.

    또한 연차는 15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타회사로 이직후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현재회사와 합의하는것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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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위에서 언급한 권고사직은 해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해고라 함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폐업이나 파산한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동 기간에 대해서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수당이 발생합니다.

    3. 연차휴가는 입사일부터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계단위로 산정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일부터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2018.12.18.부터 2019.12.17.까지 1년간 근무하면 11일+15일이 발생합니다.
    2021.8.31. 퇴직한다고 가정하면 2019.12.18.부터 2020.12.17.까지 1년 근무하면 역시 15일이 발생합니다.
    이후 근무기간은 1년에 미달하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총 연차휴가일수는 41일입니다.

    4. 2020.8.31. 퇴사한다면 육아휴직이 종료되며,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그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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