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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사에서 연차 월차 주차 반차듯 쉬는날 각각1년에 며칠
일반회사에서 연차 월차 주차 반차등 쉬는날 각각 1년에 며칠인지 알고싶어요 정확히요 아픈사람이라 정확히알수있으면 좋겠어요.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월차, 반차 등은 연차휴가에서 분할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회사마다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연차휴가는 입사를 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최대 11개 발생하고,입사하고 1년 후 : 15개 발생합니다.입사하고 2년 후 : 15개 발생입사하고 3년 후 : 16개 ~~ 이런식으로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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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탄신일은 언제부터 휴일로 지정되었나요?
네. 부처님 오신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법정공휴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1975년 개정법부터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음력 4월 8일, 태국, 스리랑카, 미얀마, 라오스 등 남방불교권에서는 음력 4월 15일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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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탄신일은 언제부터 공휴일로 지정되었나요?
네.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합니다.연혁을 찾아보면, 1975년에 도입되었습니다.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 약칭: 관공서공휴일규정 )[시행 1975. 1. 27.] [대통령령 제7538호, 1975. 1. 27., 일부개정]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국경일과 일요일에 한하되, 재외공관의 장은 주재국의 공휴일을 추가하여 그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75ㆍ1ㆍ27>1. 일요일.2. 국경일.3. 1월 1일, 2일, 3일.4. 4월 5일(식목일).5. 석가탄신일6. 5월 5일(어린이 날)7. 6월 6일(현충일).8. 추석(추수절).9. 10월 9일(한글날).10. 10월 24일(국제연합일).11. 12월 25일(기독탄신일).12.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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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임금계산좀 도와주세요 ㅠㅠ
위 내용만으로는 제대로된 계산을 하기 힘듭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 휴게시간을 알아야 합니다.혹시 근로계약서 작성하셨으면 다른 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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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유급무급 가능기간 질문
이후 1년 더 추가로 무급으로 육아 휴직가능 하다고 하는데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이는 사용자(회사)와 상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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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를 안쓰고 사고 발생시 산업재해 가능한가요?
이런 경우에도 산업재해가 가능한지 아니면 불이익을 받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네. 안전모를 미착용한 것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그리고 산재는 무과실책임주의입니다. 근로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지만, 산재처리 가능합니다.(단, 추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다툴 때에 감안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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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 근로자가 신고한건
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노동청에 출석하실 때 전직원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가셔서 우리는 입사하고 거의 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이분은 당일 퇴사를 해서 작성할 시간이 없었다고 말씀하세요. 참작될 것입니다. 한달 월급을 일할계산해서 지급하면 되는데, 그 금액이 최저시급으로 1일 임금을 계산한 것보다 적다면, 그냥 하루 근로시간에 최저시급 곱해서 지급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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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해고예고수당,산재불승인
네. 증거를 확보하세요. 대화 녹음도 좋습니다. 회사에서 무단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그만둔다고 한 사실이 없다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고한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하세요.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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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6개월 사용시 연차발생되나요?
병가 사용시 연차가 발생이 되나요?6개월 병가를 사용했다고 가정했을때 연차가 절반만 생기는지 아니면 다 생기는지 궁금합니다!네. 6개월 병가를 사용했다면, 1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출근을 채우지 못합니다.이런 경우에는 한달 개근에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니 최대 6개 정도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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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시에 조심해야될사항이있을까요?
네. 미리 할 말을 적어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연봉이 인상되어야 하는 이유를 작성 성과를 중심으로 어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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