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주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 근로자가 신고한건
안녕하세요
상황을 먼저 설명드리면 저희 회사에 하루 근무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 분이 하루 일하시고 저녁에 퇴사를 하셨고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상태였습니다. 이 때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벌금 및 과태료 부과되는점은 현재 인지하고있습니다.
퇴사하신 분 하루치 임금을 직원실수로 4일정도 밀린뒤 노동부 고발이 들어왔다라는 연락을 통해 알게되었고 즉시 입금하였습니다. 이때 처음에 공고를 냈던 월급을 월로 나누어 입금을했고 만약 계산법이 틀리다면 얼마를 입금해야하는지요? ex)월 200 일때 하루 일하고 퇴사한 경우 하루임금?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정규직/단시간근로자 등 근무여건에 따라 처벌이 다르다는데 처벌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요? - (지금까지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은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다른 직원들 모두 근로계약서 작성이 완료되어있습니다.)
해당 퇴사하신분과는 원만한 합의는 어려운 상황이라 어떻게 처리를 해야 좋은지 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