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합니다.
연혁을 찾아보면, 1975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시행 1975. 1. 27.] [대통령령 제7538호, 1975. 1. 27., 일부개정]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국경일과 일요일에 한하되, 재외공관의 장은 주재국의 공휴일을 추가하여 그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75ㆍ1ㆍ27>
1. 일요일.
2. 국경일.
3. 1월 1일, 2일, 3일.
4. 4월 5일(식목일).
5. 석가탄신일
6. 5월 5일(어린이 날)
7. 6월 6일(현충일).
8. 추석(추수절).
9. 10월 9일(한글날).
10. 10월 24일(국제연합일).
11. 12월 25일(기독탄신일).
12.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