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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4일 근무 주31시간 월급 150이면
네. 소정근로시간이 주31시간이라면,최저시급 9860원으로 계산하면(31+31/5)*4.345주*9860=1,593,711원입니다.(주휴수당 포함)세전으로 159만원 보다 적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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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만약 퇴직금이 금액에 맞지 않게 들어온다면제가 세무서를 방문을 해야하는지노동청에 문의를 해야되는지네. 퇴직금 분쟁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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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이라고 했는데 경영악화가 아닌 경우
권고사직이라는 것이 회사가 그렇게 말한다고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근로자가 사직권고를 거부하면 권고사직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그만두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그냥 거부하시면 됩니다.거부의사를 명확하게 하시고, 녹음등 증거도 수집하세요.그래도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이니,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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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자유롭게 못 쓰는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회사가 못을 박는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그냥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퇴사하고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 신고하면 됩니다.계속 재직할 예정이라면, 소멸시효가 끝나는 3년이 되기전에 노동청 신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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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급여를 실수로 더 많이 줬다고 돌려달라고 하는데..
네. 법원에 청구하라고 하세요.회사 말만 듣고 1000만원 돌려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실제로 법원에 청구되면, 노무사(먼저)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측의 말이 맞는지 노무사와 상담하시고, 틀리다고 하면 노무사의 의견을 듣고, 직접(변호사 없이) 대응하세요. 변호사를 수임하면 수임료가 비싸니 한번 해보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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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퇴사 vs 자진퇴사 회사가 트집잡아요
퇴사를 코앞에 두고 갑자기 계약만료 퇴사가 아니라 자진퇴사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퇴사일에 사직서도 써달라고 하네요이런 경우에는 계속근로를 한다고 하세요.그래서 그냥 그만두라고 하면 계약만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반면에, 회사에서 계속근로하라고 하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지 못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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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연장수당은 제가 생각한 계산법은 틀린걸까요?
만약에 22시~23시30분까지 야간을했다면(9,860×0.5)×1.5=22,185원 이라고 생각하는데(9,860×0.5×1.5)=7,395원이 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위 내용만 적으면 정확하지 않습니다.야간근로는 맞는데, 연장근로에도 해당하나요? 연장근로가 되려면, 1일 8시간을 초과했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해야 합니다.야간근로와 연장근로 동시에 해당한다면, 이렇게 계산합니다.1.5시간*9860원*1.5배 + 1.5시간*9860원*0.5배 끝.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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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얼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수습기간 포함합니다. 선생님이 최저시급 받는 근로자가 맞다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미지급하면 노동청 신고하세요.퇴직금 계산기에 입사날짜, 퇴사날짜(마지막 근무 다음날), 그리고 최종 3개월 임금 입력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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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 후 무단결근 및 내용증명 발송예정
내용증명 받으시면 그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첫 출근도 하지 않았다면 그만두는 것에 문제가 없습니다. 퇴사통보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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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청구 효력발생 요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제가 근로한 기간을 입증 할 수 있는 방법은 임금이 지급될 때 받았던 회사 로고가 적힌 임금 봉투입니다.봉투에는 월급이 적혀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사장님은 제가 이 회사에서 근로했다는 기록을남겨 놓은 것이 없습니다.네. 같이 근무했던 동료들의 진술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임금 봉투도 도움이 됩니다. 노무사 선임해서 진행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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