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일 근무 주31시간 월급 150이면
4일 근무에 주31시간 월급 150이면 법적으로 문제없이 받는 걸까요..??주휴수당을 주시는 거겠죠..??너무 어려워요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31시간+주휴 31/5시간)*4.345주*9,860원= 1,593,711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네. 소정근로시간이 주31시간이라면,
최저시급 9860원으로 계산하면
(31+31/5)*4.345주*9860=1,593,711원입니다.(주휴수당 포함)
세전으로 159만원 보다 적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세전으로 월 159만원 정도 이상은 받으셔야
최저임금 이상으로 받으시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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