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일을 2022년 9월26일 부터 해서 2024년 5월31일 까지 일을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어느정도의 금액인지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만두기전 3개월 똑같은 250만원 으로 기입을 해봤더니 415만원 정도 되더라구요
그런데 2022년 9월 26일부터
2023년 4월 까지 A 사장밑에서 일하다가
똑같은 가계를 리모델링후 B사장이 인수를 하고 제가 마음에 들어 다른직원은 다 정리를 하고 저만
2023년 4월 이후로 B사장 밑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2024년 1월부터 제가 주5일 근무에서 주6일로 근무를 바꾸게 되면서 월급도 올랐습니다
그렇게 된후 B사장이 저에게 하는 말이
주 5일 근무에서 주6일 근무로 변경됨으로써
퇴사처리를 하고 재입사 처리를 해야된다
그러더라구요
퇴사처리를 하고 재입사 처리를 한다 해서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B사장으로 바뀐후 사대보험을 계속 들다
주6일로 바뀔때, 재입사 처리를 할때
사대보험을 해지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퇴직금이 계산이 되는지
만약 퇴직금이 금액에 맞지 않게 들어온다면
제가 세무서를 방문을 해야하는지
노동청에 문의를 해야되는지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퇴직금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인수한 사장이 전부 지급해야 하고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세무서가 아니라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무자님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한 후 다시 입사한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 없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업주가 변경되기 전 후를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대표자가 변경되더라도 영업양도가 있었던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B사업주가 질문자님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 상실 및 재취득을 하였어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라면 퇴직금도 계속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산정한 금액보다 적은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약 퇴직금이 금액에 맞지 않게 들어온다면
제가 세무서를 방문을 해야하는지
노동청에 문의를 해야되는지
네. 퇴직금 분쟁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