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근무기간은 1년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기에 퇴직금 지급 요건 중 계속근로연수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수습기간 또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기에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퇴직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계속 근로 요건 이외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