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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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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 지정 제도는 언제부터 생긴 것인가요
네. 연혁을 찾아보니 이 때부터인 것 같습니다. [전문개정 2021. 8. 4.]대체공휴일이 없었을 때는 아시는 것처럼 명절등이 너무 짧았습니다.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개정 2023. 5. 4.>1. 제2조제2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전문개정 2021. 8. 4.]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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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위기 악화에 따라 해고회피노력으로 무급휴가를 시행코자 합니다 근로자 동의가 필요여부 및 무급휴가는 최대 몇개월까지 실시할 수 있습니까
네. 근로자 동의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유급휴가 주어야 합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입니다. 무급휴가는 동의하는 만큼 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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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간에 재직 중 해고를 당하면 구제 방법이 있나요?
네. 공무원이 아니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공공기관의 직원은 근로자이므로, 3개월내 노동위원회에 제기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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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을 통한 입/퇴사 후 급여 정산 문제
퇴사를 하면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주면 바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연락은 노동청에서 알아서 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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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미사용 연차수당이 포함되면, 별도로 미사용 연차수당은 지급되지 않나요?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이미 지급받은 연차수당입니다.(1년안에 지급한, 혹은 1년안에 지급했어야 하는)퇴사로 인해서 발생하는 연차수당이 아닙니다. 이걸 헷갈려하시면 안 됩니다.그러므로 질문이 잘못된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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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님이 저에게 연락해서 이런사실을 묻네요
노무사를 선임하셨나요? 선임했다면, 그 노무사와 상의하시면 됩니다.선임하지 않았다면, 말 그대로 선생님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처벌을 원한다고 하면, 가끔 사업주가 임금등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줘도 처벌받으니 너도 고생해봐라 이런 심보).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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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수당 지급 명목으로 기본급 삭감 했을 경우
작년에는 기본급 삭감 안하고 근속수당 지급 했고올해 부터 기본급 삭감을 했는데네. 말씀하신대로, 그동안 기본급 원래대로 + 근속수당이 지급되었던 것이라면, 올해에도 기본급은 그대로 유지하거나 인상되어야 하는 것이지 마음대로 삭감하지 못합니다. 임금삭감은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니나,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해서 판단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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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시간 주휴 수당 적용이 궁금합니다
월~금 7시간씩 근무 하고 토요일 5시간 근무 했을 경우 1주 15시간 이상 근무에 개근했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지급하지만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가 아니기 때문에 토요일에 근무한 5시간은 1.5배가 아닌 원래 급여로 지급해도 되는건가요??네. 토요일 근로는 1.5배가 아닙니다. 그냥 1배입니다.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연장근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연장근로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합니다.7시간*5일+5시간 이렇게 계약되어 있으면 연장근로가 없습니다.그리고 연장근로와 주휴수당은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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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1년이 넘어도 재계약을 안하는데 괜찮은 건가요?
만약 이런경우 계속 계약을 하지 않고 회사를 다닐 경우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제가 먼저 계약 이야기를 꺼내는게 좋을까요?2년 계약이 끝났다면, 현재 무기계약입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날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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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월급이 몇달뒤에 소급해서 준다고 했을 경우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서류로 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구두로 하는 약속은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소위 각서를 받아놓으세요. 공증 받는다면 더욱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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