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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총명한메뚜기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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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위기 악화에 따라 해고회피노력으로 무급휴가를 시행코자 합니다 근로자 동의가 필요여부 및 무급휴가는 최대 몇개월까지 실시할 수 있습니까

경영 위기 악화에 따라 해고회피노력으로 무급휴가를 시행코자 합니다

근로자 동의가 필요여부 및 무급휴가는 최대 몇개월까지 실시할 수 있습니까?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동의없이 휴업하는 경우는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 70%를 지급해야 하고, 무급휴직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기간제한은 없습니다.

    1.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회사의 업무를 잠시 정지한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정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의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2. 무급휴가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3. 무급휴가를 시키더라도 기간에 대해서는 정함이 없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무급휴가를 실시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무급휴가의 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자와의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무급휴가 기간의 제한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닌한 일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 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경우라면

    근로자 동의 받아 무급휴가 진행하시거나

    노동위원회 승인 받아 평균임금 70%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그 기간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정해집니다.

  • 네. 근로자 동의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유급휴가 주어야 합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입니다. 무급휴가는 동의하는 만큼 줄 수 있습니다.

  • 명확히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으로서 근로자의 동의를 구한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무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