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웃소싱을 통한 입/퇴사 후 급여 정산 문제
안녕하세요.
저는 아웃소싱을 통해 3개월 단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4년 4월 20일에 입사했습니다.
그러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24년 5월 15일까지 근무를 하기로 말해놓은 상태인데..
살면서 계약직/파견직의 형태가 처음이라 이게 맞는 건가 싶어서 질문 올립니다.
퇴사 얘기를 꺼내기 전에는 급여일이 15일이라고 설명했었고 정산내역서?에도 그렇게 적혀있는데, 퇴사 얘기 후 15일까지의 급여 정산일에 대해 물으니 '원래 1일에서 말일까지 계산한다'같은 앞뒤 안맞는 이야기를 하며 '다음달 15일'을 꺼냅니다.
(급여내역서에는 입사일부터 4월 말일까지만 계산되어 있는데 급여일:15일 이라 크게 써져있어서 약간 당황했습니다)
제가 '6월 15일이요??'했더니 아무 말이 없는데 아웃소싱은 원래 이런 식으로 정산을 하나요?
일했던 사람이 퇴사를 하면 2주 내로 남은 급여를 정산해줘야 한다고 들었는데 아웃소싱 업체가 정말 5월 16일이 돼도,6월이 돼도 돈을 한푼도 안준다면 바보같이 6월 15일까지 기다리는것 보다는 신고를 하는게 맞을까요?
제가 퇴사를 하고나면 제 번호를 차단하진 않을까도 약간 걱정입니다.
당장 내일까지 일하고 나면 바로 퇴사 처리가 될텐데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급여를 문제없이 잘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기다리는 게 답일까요?
이런 일로 법적 분쟁을 해본적이 없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