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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바다표범5
냉정한바다표범5

아웃소싱을 통한 입/퇴사 후 급여 정산 문제

안녕하세요.

저는 아웃소싱을 통해 3개월 단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4년 4월 20일에 입사했습니다.

그러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24년 5월 15일까지 근무를 하기로 말해놓은 상태인데..

살면서 계약직/파견직의 형태가 처음이라 이게 맞는 건가 싶어서 질문 올립니다.

퇴사 얘기를 꺼내기 전에는 급여일이 15일이라고 설명했었고 정산내역서?에도 그렇게 적혀있는데, 퇴사 얘기 후 15일까지의 급여 정산일에 대해 물으니 '원래 1일에서 말일까지 계산한다'같은 앞뒤 안맞는 이야기를 하며 '다음달 15일'을 꺼냅니다.

(급여내역서에는 입사일부터 4월 말일까지만 계산되어 있는데 급여일:15일 이라 크게 써져있어서 약간 당황했습니다)

제가 '6월 15일이요??'했더니 아무 말이 없는데 아웃소싱은 원래 이런 식으로 정산을 하나요?

일했던 사람이 퇴사를 하면 2주 내로 남은 급여를 정산해줘야 한다고 들었는데 아웃소싱 업체가 정말 5월 16일이 돼도,6월이 돼도 돈을 한푼도 안준다면 바보같이 6월 15일까지 기다리는것 보다는 신고를 하는게 맞을까요?

제가 퇴사를 하고나면 제 번호를 차단하진 않을까도 약간 걱정입니다.

당장 내일까지 일하고 나면 바로 퇴사 처리가 될텐데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급여를 문제없이 잘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기다리는 게 답일까요?

이런 일로 법적 분쟁을 해본적이 없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해진 날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적이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지체없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후 14일 지나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퇴사를 하면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주면 바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은 노동청에서 알아서 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일단 퇴사가 되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은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나고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