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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시간 근로제 개편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69시간 근로제를 채택시에 일어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생산성향상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노동시장에서의 변화는 어떻게 될까요69시간제는 일단 채택되기 어렵습니다. 국회에서 법안 개정이 통과되어야 하는데,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야당은 반대하고 있습니다.근로시간이 늘어난다고 반드시 생산성이 향상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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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 중간정산할수있는 방법은 어떤방법이 없을까요?
급전이 필요해서 퇴직금을 정산을 받으려고 하는데 기존에 정해진 시기말고 다른 방법은없을까요? 급하긴한데 명분이 없어 답답하네요.네. 원칙은 중간정산 금지입니다.예외로 인정하는 사유로 대표적인 것이 1) 주택구입 2) 전세나 월세 보증금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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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근무 미참여시 시급에 대한 감소
근로계약서상 3일 근로를 하고 중도 나가거나 익일 미 참여시 시급을 최저 시급으로 변경한다고 나와있는데 작성하고 나면 이대로 진행이 되는건가요?이러한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무효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근로기준법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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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로시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야간근로시 시급의 2배가 아닙니다.야간에 근로를 하면 주간에 근무할 때보다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1.5배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한 내용이 법에서 정한 것보다 낮다면 그대로 무효입니다. 법의 내용을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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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면접때도 아르바이트 공고에도 수습기간 언급이 없었는데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수습기간 최저임금 90퍼센트를 적용하려면,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수습 감액을 한다고 계약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노동청 신고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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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내는곳과 회사팩스 물어봐도 연락이안되는상황경우
네. 회사 인사과 연락처가 있다면 연락해보시고,회사와 연락이 안된다고, 고용센터에도 위 내용을 말씀드려보시기 바랍니다.고용센터에서 직접 연락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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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기간에 휴업 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네. 산재 담당자에게 말씀드렸고,선생님이 거짓으로 산재를 신청하여 부정수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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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 발급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네. 내일배움카드 발급 가능합니다.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의 재학생과 휴학생으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사람은 가능하니,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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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인정이 될까요?
임금체불건으로 자진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관할 고용센터마다 해석을 조금씩 달리하니,퇴사하기전에 상담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강제로 해고를 하거나 권고사직하는 경우에 고용지원금이 중단될 것입니다.이것도 같이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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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신고 진행중입니다
사장과 노동청 진정 진행중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세금 관련업무도 있으니 그냥 민사로 가는게 나을까 고민이 되어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노동청 사건을 노동청 결론없이 민사로 진행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을 법원에서 주장해서 입증해야 하는데, 어렵습니다. 주휴수당은 노동청에서 마무리해야 합니다. 세금은 세무 상담받으시고, 세무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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