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신고 진행중입니다

주휴수당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 진행중입니다.

출퇴근을 따로 달력에 기입하여 매월 사장과 근무시간 확인 후 현금이나 입금으로 지급 받아왔는데주휴수당은 주지 않으셨습니다. 근무 처음부터 4대보험 필수라 하여 저도 동의하였고 보험금은 반반 부담이라 하여 매 월 급여날

일한시간 x 최저시급 - 4대보험 빼고 지급 받아왔습니다. 당연히 잘 납부해주실거라 생각하고 확인하지 않아왔는데

노동청에 진정 후 제대로 확인해보니 제가 매 월 받은 월급보다 훨씬 적은 소득금액으로 세무서에 신고해 두루누리 세금지원혜택까지 사장이 받아왔고, 세금을 적게 내어 저에게는 제대로 빼서 받아가고 본인은 적게 내왔던겁니다

노동청 진정 진행중 근로감독관님께 이사실을 얘기하니 본인들은 세금 관련해서는 해 줄 수 있는게 없고 따로 세무서랑 해결보라 하시는데

사장과 노동청 진정 진행중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세금 관련업무도 있으니 그냥 민사로 가는게 나을까 고민이 되어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변호사 선임을 하셔서

    소송 통해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을 허위로 받은 것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면 되고, 4대보험료를 공제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것은 경찰에 횡령죄로 고발 가능합니다. 어차피 노동청에서는 임금체불진정만 진행하면 되고 굳이 비용을 들여서 따로 소송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 사장과 노동청 진정 진행중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세금 관련업무도 있으니 그냥 민사로 가는게 나을까 고민이 되어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 노동청 사건을 노동청 결론없이 민사로 진행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을 법원에서 주장해서 입증해야 하는데, 어렵습니다. 주휴수당은 노동청에서 마무리해야 합니다. 세금은 세무 상담받으시고, 세무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