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신고 진행중입니다
주휴수당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 진행중입니다.
출퇴근을 따로 달력에 기입하여 매월 사장과 근무시간 확인 후 현금이나 입금으로 지급 받아왔는데주휴수당은 주지 않으셨습니다. 근무 처음부터 4대보험 필수라 하여 저도 동의하였고 보험금은 반반 부담이라 하여 매 월 급여날
일한시간 x 최저시급 - 4대보험 빼고 지급 받아왔습니다. 당연히 잘 납부해주실거라 생각하고 확인하지 않아왔는데
노동청에 진정 후 제대로 확인해보니 제가 매 월 받은 월급보다 훨씬 적은 소득금액으로 세무서에 신고해 두루누리 세금지원혜택까지 사장이 받아왔고, 세금을 적게 내어 저에게는 제대로 빼서 받아가고 본인은 적게 내왔던겁니다
노동청 진정 진행중 근로감독관님께 이사실을 얘기하니 본인들은 세금 관련해서는 해 줄 수 있는게 없고 따로 세무서랑 해결보라 하시는데
사장과 노동청 진정 진행중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세금 관련업무도 있으니 그냥 민사로 가는게 나을까 고민이 되어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