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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 중간정산할수있는 방법은 어떤방법이 없을까요?

급전이 필요해서 퇴직금을 정산을 받으려고 하는데 기존에 정해진 시기말고 다른 방법은없을까요? 급하긴한데 명분이 없어 답답하네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월세보증금, 개인회생,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임금이 20%이상 감소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퇴직 전에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급전이 필요해서 퇴직금을 정산을 받으려고 하는데 기존에 정해진 시기말고 다른 방법은없을까요? 급하긴한데 명분이 없어 답답하네요.

    [답변]

    •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귀 하와 같이 급전이 필요한 경우, 올바른 방법은 아니나 퇴직하고 채용 절차를 거쳐 재입사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지급받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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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할 의무가 없으며, 설사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허용할 법적의무도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법으로 규정했으니 법에 정한 사유가 없으면 안되는 것이고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법을 만들 이유도 없겠죠.

  • 급전이 필요해서 퇴직금을 정산을 받으려고 하는데 기존에 정해진 시기말고 다른 방법은없을까요? 급하긴한데 명분이 없어 답답하네요.

    • 네. 원칙은 중간정산 금지입니다.

    • 예외로 인정하는 사유로 대표적인 것이 1) 주택구입 2) 전세나 월세 보증금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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