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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재입사시 연차휴가부여 문의드려요
스스로 퇴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하시면서 4년 퇴직금을 받았나요?퇴직금을 받았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연차휴가 계산해서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계속근로로 본다는 것이므로, 연차도 이어서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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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고소당해
산재 발생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이런 불이익이 있으나(입찰제한), 벌금을 냈다고 해서 이런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직접 원청에 문의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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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일 되는 날 퇴사시 사용할 수 있는 연차 갯수 (퇴사 전에 2년차 연차 당겨서 연차 미리 사용 가능한가요?)
연차휴가는 당겨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발생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24.6.27이 되면 연차휴가 15개 발생합니다. 바로 다음날에 퇴사를 하면 사용할 시간이 없습니다.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미지급하면 노동청 신고가능)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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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근로계약서를 썼다면, 실제 퇴직 이후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퇴직금은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그러한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시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이런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실제 퇴직금 000원 이라고 임금과 별개로 명시를 했다면, 그리고 그 금액도 매달 임금+퇴직금으로 지급했다면,이는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은 없으나, 근로자가 받지 말았어야 하는 부당이득에 해당해서나중에 퇴직금액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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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후 연차 15개 생기는거 퇴사시
네. 1년 + 1일을 재직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 + 연차수당 15개가 발생합니다.(연차휴가 11개가 1년 전에도 발생하니 미사용하면 이것도 받을 수 있음)15개는 시기상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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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유독 공휴일이 몰리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우리나라 기념일이 총 53개인데, 4월과 5월에 많이 몰려있고, 7월과 8월에는 거의 없습니다.아마도 행사를 주관하게 되는 주무부처가 날씨가 좋은 날에 정하지 않았을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다른 나라들도 많은 기념일이 있습니다. 기념일이 모두 법정공휴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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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 변경시 해고 직원의 월급정산
네. 월급은 기존 월급 날짜 또는 퇴사일로 14일 이내 둘중에 빨리오는 날에 지급해야 합니다.최저임금을 제대로 못 받아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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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퇴사 당일 문자 후 다음날 바로 퇴사
소송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소송이 걸렸을 때 이걸 이길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됩니다.무단퇴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회사에서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쉽지는 않습니다.)다만, 무단퇴사 자체만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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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이 뭔가요? 개인이 박는건가요?
아닙니다. 사용자(회사)에 지급하는 것입니다.고용센터에 구직등록이 되어 있는 실업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유지하면 회사에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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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차 사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아닙니다. 2년이 되는 24.3월에 연차휴가 15개 발생했습니다.아닙니다. 15개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용하고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 미사용하면 당연히 연차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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