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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의연한가마우지71
임금체불(퇴직금미지급)으로 근로자가 사업주를 노동청에 고소해 형사처벌(벌금)을 받게되면 이후 원청에서 공사를 쉽게 못 받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인 경우 경우에 따라 입찰자격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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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사업주가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형사 고소 당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되었을 때 반드시 원청회사로부터 공사 수급을 못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청회사가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발생시키는 하청회사의 경우 공사 입찰에서 배제할 수도 있겠으나, 이는 원청회사가 검토해서 결정할 사항이므로 반드시 그렇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경우 1회성이면 큰 문제 없지만 상습체불 사업주로 명단에 등재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임금의 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조달청이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입찰 시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산재 발생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이런 불이익이 있으나(입찰제한), 벌금을 냈다고 해서 이런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직접 원청에 문의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찰 들어가는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