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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무시 발생한 연차를 공휴일에 사용해도 되는지요?
연차휴가는 평일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공휴일에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알바, 직원 동일하게 유급휴일입니다.휴일에 유급으로 쉬시면 됩니다.법위반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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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상에서 납부된 건강 보험료와 실제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납부 내역서 상 납부된 금액이 다릅니다.
네. 먼저 회사 인사과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공제한 금액보다 덜 납부했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는 문제이니, 변호사 상담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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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병가후 바로퇴사시 퇴직금 계산은 어찌되나요?
네. 3개월 전체가 무급이라면, 이전 3개월로 평균임금 계산하면 됩니다.근로자에게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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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마다 알바를 하는데 정당한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저녁시간(식사시간=휴게시간)을 부여했다면 빼도 되고,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빼면 안 됩니다.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밥을 먹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맞습니다.(식사제공 의무까지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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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항이 동일임금 동일노동 원칙이 해당이 되나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간 또는 비정규직간 차별은 고용노동청에 신고합니다.제9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①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2020. 5. 26.>②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신청을 하는 때에는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④제8조 및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과 관련한 분쟁에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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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없이 임의 대체휴무 지급?
법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켜야 효력이 있습니다. 보상휴가제입니다.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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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거리때문에 사직서 제출을 했다면 실업급여 사유가 될까요?
이사를 해서 출퇴근 왕복거리가 3시간 이상이 되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이사하고 3개월 이내 신청하시기를 권합니다.(늦게 하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관할 센터마다 적용 상이함)구체적인 내용은 이사한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와 상담해보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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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5일 어린이날은 대한 민국에만 있는 휴무일 인가요?
네.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없다고 합니다.태국과 터키(최초로 어린이날이 생긴 나라)는 있고, 일본과 스웨덴은 남자아이 여자아이 두번 쉰다고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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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야근을 해도 야근수당이 없을경우 ?
스스로 남아서 일하는 것은 연장근로, 야간근로가 아닙니다.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반면에, 퇴근이 되었는데도 회사의 지시 명령으로 더 근무한다면 이 때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청구권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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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5주) 68시간 알바, 주휴 받을 수 있나요?
네.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주휴수당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1주일간 정해진 출근일을 모두 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데,계산은 소정근로시간으로 합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입니다.1주일 단위로 계산하며, 최대치는 8시간*시급입니다. 상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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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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