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개월 병가후 바로퇴사시 퇴직금 계산은 어찌되나요?
병원입원후 2-3개월 요양후 회사에 복귀하려는데 만일 일정대로 안될시 3개월넘어 퇴사를 하려는데 퇴직금 계산시 직전3개월 급여가 없는데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르면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직전 3개월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이전 3개월의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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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업무 외 부상(병가)에 따라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퇴직금 산정시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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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병원입원후 2-3개월 요양후 회사에 복귀하려는데 만일 일정대로 안될시 3개월넘어 퇴사를 하려는데 퇴직금 계산시 직전3개월 급여가 없는데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답변]
병가 기간이 퇴직금 산정 사유 발생일 전 3개월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병가에 들어가기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법 제2조제1항제6호, 이 영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1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① 「근로기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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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병가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 병가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허락을 받아서 질병휴직을 한 경우로 보이는바, 해당 휴직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휴직기간 이후 복직하여 근무한 기간이 전혀 없다면 해당 휴직이 개신된 날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