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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입장에서 연차 수당을 안줘도 되는 연차 촉진제가 무엇인가요?
네.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이대로 적용하면 연차휴가 미사용시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사라집니다.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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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도 건강보험 등 4대보험료가 부과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연차수당도 소득(과세대상)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4대보험료, 소득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매달 다르게 적용하기 힘들다면, 나중에 정산을 하기도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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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나요?
네. 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을 포함시킵니다. 이 연차수당 금액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3개월치를 계산합니다. 이것을 포함시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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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회계년도와 입사일 기준의 차이점
네. 어느 것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상황별로 유불리해질 수 있습니다.입사일 기준(근로기준법 원칙) : 개별 근로자의 입사한 날짜부터 연차휴가 산정함.회계연도 기준 : 전체 근로자에게 동일한 날에 연차휴가를 적용하기 위해서 1.1 또는 3.1 등의 날짜로 통일시킴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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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휴일은 총 며칠인가요??
넨. 관공성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참고하시고, 직접 달력(빨간날)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검색가능)대체공휴일도 포함입니다.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2005. 6. 30.>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개정 2023. 5. 4.>1. 제2조제2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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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동결이 될 수도 있을까요??
네. 연봉은 반드시 상승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삭감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고,협상에 실패하면 동결이 됩니다.1년간의 본인 업적을 잘 정리해서 어필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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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에 취직 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네. 실업인정신고할 때에 취업한 내용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액을 수령하면 또 부정수급에 가중처벌될 수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미리 고용센터 담당자와 통화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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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인센티브 미지급이 맞나요?
인센티브 규정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미리 적혀 있거나, 인센티브규정에 미리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사후에 급여명세서 같은 곳에 적었다고 인정되지는 않습니다.참고하시고, 이러한 서류들을 검토하세요.억울하시면 노동청 신고해서 판단받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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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알바 근무시 지급액 얼마인가요
네. 일하는 날에 겹치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9시간 근무를 한다면, 8시간까지는 1.5배, 1시간은 2배를 계산합니다.통상시급을 곱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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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부수입으로 돈 벌 수 있는방법
새벽에 인력사무소 통해서 건설일을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다치지 않게)요즘은 인력사무소 통하지 않고, 앱으로 신청하여 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세요."인력사무소"로 검색하세요.응원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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