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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사슴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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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알바 근무시 지급액 얼마인가요

어린이날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하게되면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9시간 일하는데 어떻게 계산을 해야되나요

공휴일에도 출근하라는데

시간당 최저시급을 준다는데 그허면 일을할 이유가 없잖아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 일을 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9시간 근무 시 "(8시간*1.5+1시간*2)*통상시급"으로 산정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휴일 근로가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하루 9시간 근무할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를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나머지 1시간은 2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가 아닙니다. 따라서 임금을 최저시급으로 정한 경우 최저시급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일일알바라면 별도 수당 없고

    통상 근무자라면 5인 이상이라면 1.5배

    5인 미만은 원래 급여만 받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0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 네. 일하는 날에 겹치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9시간 근무를 한다면, 8시간까지는 1.5배, 1시간은 2배를 계산합니다.

    통상시급을 곱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이날 근무시 2.5배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