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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herzlos
직장인이 부수입으로 돈 좀 벌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주말에 할 수 있는 일이면 좋을것 같네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휴일/휴가 등 인사노무와 관련된 질의로 볼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반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양질의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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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직장인이 할 수 있는 부업은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창작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창작형 부업, 온라인 강의나 강연, 출판, 스마트스토어, 리셀링 등이 있습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새벽에 인력사무소 통해서 건설일을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다치지 않게)
요즘은 인력사무소 통하지 않고, 앱으로 신청하여 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인력사무소"로 검색하세요.
응원하겠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투잡을 하려는 경우 질문자님의 적성에 맞는 부분을 구직사이트를 통해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투잡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많으므로 투잡을 하더라도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겸업 금지 등에 관하여 문제되지 않는 한 다른 사업장에서의 근로를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