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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신비한살구
은근히신비한살구

이런경우 인센티브 미지급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계약직으로 11-9까지 직원으로 일했지만 4대보험 없이 프리랜서 세금떼고 일을 했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2주전에 퇴사의사를 말하였는데

월급 명세서에 이렇게 써서 주시더라고요

근로계약서 제8조[기타] 1.

인센티브 지급율 하단 ◆인센티브 지급 제외 대상 참조요!

30일 이전 퇴사시 해당월의 성과급이 발생한 경우라도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월급형태가 기본급+인센티브인데

30일 전에 말을 안 했다고 해당월 인센티브 빼는게 맞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센티브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므로, 근로계악서상에 상기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면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그와 같이 계약하셨다면

    미지급이 법 위반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인센티브 규정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미리 적혀 있거나, 인센티브규정에 미리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후에 급여명세서 같은 곳에 적었다고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고, 이러한 서류들을 검토하세요.

    억울하시면 노동청 신고해서 판단받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예정이라는 이유로 이미 근로한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 회사 규정의 확인이 필요해보이지만 질문자님의 개인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라면 퇴사의사를 30일전에 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는 지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센티브 지급 등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