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인센티브 미지급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계약직으로 11-9까지 직원으로 일했지만 4대보험 없이 프리랜서 세금떼고 일을 했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2주전에 퇴사의사를 말하였는데
월급 명세서에 이렇게 써서 주시더라고요
근로계약서 제8조[기타] 1.
인센티브 지급율 하단 ◆인센티브 지급 제외 대상 참조요!
30일 이전 퇴사시 해당월의 성과급이 발생한 경우라도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월급형태가 기본급+인센티브인데
30일 전에 말을 안 했다고 해당월 인센티브 빼는게 맞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센티브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므로, 근로계악서상에 상기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면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그와 같이 계약하셨다면
미지급이 법 위반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인센티브 규정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미리 적혀 있거나, 인센티브규정에 미리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후에 급여명세서 같은 곳에 적었다고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고, 이러한 서류들을 검토하세요.
억울하시면 노동청 신고해서 판단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예정이라는 이유로 이미 근로한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회사 규정의 확인이 필요해보이지만 질문자님의 개인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라면 퇴사의사를 30일전에 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는 지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센티브 지급 등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