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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를 주지 않는 회사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다른 동료 직원들과 같이 행동하면 더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신고를 하면 형사처벌의 압박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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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퇴직금 계좌 내명의 다른계좌로 받을수 있나요
네. 근로자가 원하는 계좌로 입금해줘야 합니다.다만, 무단퇴사를 했다고 하니, 임금 및 퇴직금이 수월하게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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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부도로 인하여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네.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발생하면 청구하시고 미지급하면 노동청 신고하세요.정부에서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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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퇴사, 급여 관련한 문의 드립니다.
사직일은 근로자가 정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대로 적어서 사직서 제출하면 됩니다.원하는 날보다 일찍 적으라고 하면 거부하시면 됩니다.급여는 사직일 전날까지 해서 일할계산합니다.참고로, 마지막 재직일 다음날이 사직일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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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날짜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네. 당사자간 합의하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수 있습니다.하단에 사용자, 근로자의 서명이 들어가면 효력이 있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일은 소급하지 않습니다.작성하는 현재일로 적으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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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인데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급여 계산식이 단순하게 근로시간*시급 또는 근로일*일당 이라면, 주휴수당을 미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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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고민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네. 거부할 수 있습니다.개별 근로자의 임금삭감은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하세요.기존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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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6일에 일하면 급여가 2.5배 인가요?
네. 기존급여 + 1.5배 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이라면 이렇게 지급해야 합니다.월급제라면 기존 월급 그대로 받고 추가로 1.5배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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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지연 동의서 미작성시 어떻게 되나요?
동의여부는 선생님의 선택입니다.동의하지 않아도 됩니다.(불이익 없습니다.)동의하지 않으면, 당연히 원래 지급해야 하는 월급날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미지급시 임금체불입니다.회사 사정을 고려하여 선생님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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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만 월급동결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할까요
월급을 동결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전달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의미인가요?월급(연봉)은 반드시 인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인상, 동결, 감액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합의가 안되면, 그전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최저임금 이상이라면)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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