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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꽃무지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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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6일에 일하면 급여가 2.5배 인가요?

5월1일 근로자의 날, 5월 6일 대체공휴일 둘 다 공휴일이잖아요

레스토랑에서 근로계약서 쓰고 일하는 직원이나 알바들한테 이 날 일하면 급여를 2.5배 지불하는게 맞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1. 5.1.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2. 근로자의 날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시급제/일급제 근로자라면 그 날 근로 시 2.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도 일반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일당외에 추가로 1.5배로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네. 기존급여 + 1.5배 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이라면 이렇게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라면 기존 월급 그대로 받고 추가로 1.5배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 근로자의 경우 회사가 그날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그 날의 근무는 2.5배가 됩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1.5배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5월6일은 대체공휴일로 질문자님의 사업장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100%(유급휴일)+100%(당일 근로의 대가)+50%(휴일근로가산)으로 250%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월급제 근로자라면 150%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이날 근로시 2.5배를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