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퇴사, 급여 관련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사를 앞두고 공휴일 일자로 사직서 작성이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24년 5월 14일(화) 이 마지막 출근일 입니다. (월차를 내서 실제 물리적인 출근은 안하게 될겁니다.)
그래서 14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다 라고 인사팀하고 이야기를 했구요
그렇게 통보한 이후 시점에, 공휴일을 마지막 날짜로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었습니다. 사직서는 상신 전입니다.
5/15이 공휴일이라, 사직서에 5/15로 하게 되면 하루치의 급여를 더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싶어서
인사팀에, '사직서 날짜를 5/14가 아니라 5/15로 할 수 있냐' 고 했더니,
'그렇게 올리면 반려 될 것이고 5/14 날짜로 상신해야 한다' 고 하네요.
공휴일 이후에 출근하지 않는 것이 명확한 경우라 공휴일에 해당하는 급여나 수당을 챙겨줄 의무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해서요.
저는 5/15이 어차피 공휴일이니 근무 기간 설정을 이 때까지로 할 수 있는지, 이 경우 급여가 15일치 나오는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의해 본건데, 인사팀에서 저렇게 얘기하니 돈을 떠나 법적으로 맞는건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법적으로 15일치 급여 받을 수 있다" 인지, "아니다 14일치만 받아야 한다" 도 궁금하구요!
(현재 급여산정은 매달 1일~말일까지로 하고 있고, 중도 퇴사 시 근무일 기준으로 일할계산)
이미 2024.5.14.자 퇴사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한 경우라면 사용자의 승인없이 사직의 의사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사직일은 근로자가 정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대로 적어서 사직서 제출하면 됩니다.
원하는 날보다 일찍 적으라고 하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급여는 사직일 전날까지 해서 일할계산합니다.
참고로, 마지막 재직일 다음날이 사직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재직일의 다음날입니다. 퇴사일을 5월 16일로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15일까지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사직서를 반려해도 상관 없습니다.
근로자의 퇴사일에 관하여서는 근로자가 정할 수 있으나, 이를 수리하는지에 대하여서는 회사에 권한이 있는 바, 5/15로 마지막근로일을 잡아도 회사가 이를 거부하면 퇴사처리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