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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땅돼지278
신박한땅돼지278

공휴일에 퇴사, 급여 관련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사를 앞두고 공휴일 일자로 사직서 작성이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24년 5월 14일(화) 이 마지막 출근일 입니다. (월차를 내서 실제 물리적인 출근은 안하게 될겁니다.)

그래서 14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다 라고 인사팀하고 이야기를 했구요
그렇게 통보한 이후 시점에, 공휴일을 마지막 날짜로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었습니다. 사직서는 상신 전입니다.

5/15이 공휴일이라, 사직서에 5/15로 하게 되면 하루치의 급여를 더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싶어서

인사팀에, '사직서 날짜를 5/14가 아니라 5/15로 할 수 있냐' 고 했더니,

'그렇게 올리면 반려 될 것이고 5/14 날짜로 상신해야 한다' 고 하네요.
공휴일 이후에 출근하지 않는 것이 명확한 경우라 공휴일에 해당하는 급여나 수당을 챙겨줄 의무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해서요.

저는 5/15이 어차피 공휴일이니 근무 기간 설정을 이 때까지로 할 수 있는지, 이 경우 급여가 15일치 나오는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의해 본건데, 인사팀에서 저렇게 얘기하니 돈을 떠나 법적으로 맞는건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법적으로 15일치 급여 받을 수 있다" 인지, "아니다 14일치만 받아야 한다" 도 궁금하구요!

(현재 급여산정은 매달 1일~말일까지로 하고 있고, 중도 퇴사 시 근무일 기준으로 일할계산)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미 2024.5.14.자 퇴사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한 경우라면 사용자의 승인없이 사직의 의사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사직일은 근로자가 정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대로 적어서 사직서 제출하면 됩니다.

    원하는 날보다 일찍 적으라고 하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급여는 사직일 전날까지 해서 일할계산합니다.

    참고로, 마지막 재직일 다음날이 사직일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재직일의 다음날입니다. 퇴사일을 5월 16일로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15일까지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사직서를 반려해도 상관 없습니다.

  • 근로자의 퇴사일에 관하여서는 근로자가 정할 수 있으나, 이를 수리하는지에 대하여서는 회사에 권한이 있는 바, 5/15로 마지막근로일을 잡아도 회사가 이를 거부하면 퇴사처리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