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휴가를 주지 않는 회사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시근로자 7인인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연차휴가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여름휴가로 3일만 부여하고 있습닏.
근로계약서에 그렇게 명기 하였으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게 맞는건지 아니라면 어떻게 시정조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당 사업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일수보다 적게 부여하기로 하는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적용되므로 연차휴가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겠다고 명시하였어도 이는 강행규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만일, 회사에서 계속 연차휴가를 부여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직원들과 함께 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검토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회사가 그에 맞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미달하는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더라도, 해당 조항은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내용이므로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사업주가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근로감독을 청원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하계휴가3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