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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퇴사일부터 거꾸로 4주씩 묶어보세요. 그 4주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버립니다.남은 4주가 13개 이상이면 발생하는데, 선생님은 해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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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남은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법 맞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는 최대 26개 발생합니다.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1년 1일 : 15개 한꺼번에 발생미사용분 모두 청구하세요.
직장인 급여와 주말 알바 급여를 같은 통장으로 받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아무 상관없습니다.본인 명의의 아무 통장에나 급여를 받으시면 됩니다.같은 통장이어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5.0 (1)
노동청 퇴직금 온라인 신고시에 대표님 번호를 모를땐?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아는 번호 모두 적으시면 됩니다.대표번호를 모르더라도, 직원이나 담당자, 회사 번호 아시면 적으면 됩니다.
오늘 탄핵을 한다고 하는데 대통령 탄핵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국회에 탄핵소추 발의 -> 의결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되면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합니다.
공무직근로자이며 2019.1.1. 입사 연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미만으로 출근하셨으면,일할계산하는 것이 아니라,한달 개근에 1개씩만 발생시키면 됩니다.
파업을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정당한 파업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아래 참고하세요.헌법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노동조합법 목적을 보시기 바랍니다.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ㆍ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실무자가 퇴사를 하면서 권고사직처리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확실하게 확답받고 처리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해고, 권고사직 모두 실업급여 대상이나,자진퇴사는 수급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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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같은 경우는 몇 살까지 인정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아이의 나이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초3 생일전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공요일 대체 휴무 관련 있습니다..! .!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라서,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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