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오늘 탄핵을 한다고 하는데 대통령 탄핵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요?
오늘 민주당에서 대통령과 국방장관 ,등 비상계엄에 있어서
담당자들을 탄핵을 한다고 하는데 특히 대통령 탄핵 절차는
이제부터 어떻게 되는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탄핵절차는 국회에서 안건 상정 후 재적의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통과가 됩니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건에 대해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최종 심리하여 인용,기각 결정을 하게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는 통과하였으나 헌재가 기각하여 직무에 복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