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오늘 탄핵을 한다고 하는데 대통령 탄핵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요?

오늘 민주당에서 대통령과 국방장관 ,등 비상계엄에 있어서

담당자들을 탄핵을 한다고 하는데 특히 대통령 탄핵 절차는

이제부터 어떻게 되는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국회에 탄핵소추 발의 -> 의결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탄핵절차는 국회에서 안건 상정 후 재적의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통과가 됩니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건에 대해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최종 심리하여 인용,기각 결정을 하게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는 통과하였으나 헌재가 기각하여 직무에 복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