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지급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3년 10월 16일부터 24년 11월 27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다만 23년 10월 16일부터 24년 6월까지는 1주 5일 4시간씩 근무하였고 24년 7월부터 11월까지는 1주 3일 4시간씩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 지급에 해당되나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3년 10월 16일부터 24년 11월 27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다만 23년 10월 16일부터 24년 6월까지는 1주 5일 4시간씩 근무하였고 24년 7월부터 11월까지는 1주 3일 4시간씩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 지급에 해당되나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