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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 첫 월급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선생님의 임금산정기간이 중요합니다.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근로에 대해서 25일에 지급하는 지를 알아야 합니다.산정기간에 따라서 첫달 급여가 달라집니다. 다음달부터는 한달씩 지급하게 됩니다.근로계약서를 확인하시거나, 사업주에게 문의하시고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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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이 6시면 딱 6시에 나가게 미리준비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문제되지 않습니다.6시까지 근로하기로 계약되었다면, 조금 전에 정리하고 6시 이후에 바로 퇴근해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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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기간 도중 근로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실질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다만, 무단퇴사를 하면, 회사에서 사직 수리를 미룸으로써, 퇴직금 계산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이때도 실제 계산을 해봐야 불이익 여부를 알 수 있음)중도 퇴사를 하는 경우, 미리 사직서를 제출하고 인수인계를 마치고 그만두시거나,인수인계서를 제출하고 그만두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하더라고 문제될 가능성이 많이 적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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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 끝나게 되면 사직서를 꼭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면, 사직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으로 계약이 만료됩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라면, 그냥 사직의사만 통보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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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수가 회사사정으로 변경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 휴업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에 바로 청구하세요.실업급여 계산은 기존대로 합니다.퇴직금은 휴업수당 적용하여 계산합니다.반면에, 회사의 근로조건변경에 대해서 근로자가 동의한다면,이는 정상적인 것이므로,변경된 조건으로 모두 적용됩니다.휴업수당도 없습니다.그러니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실하게 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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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사직서를 내면 퇴지금은 법적으로 몇일 이내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퇴사처리가 바로 된다면,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회사에서 사직 수리를 바로 하지 않으면,한달 가량 재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후 14일 이내입니다.그러니 사직이 수리되었는지 꼭 확인하시고 퇴직금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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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발생일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한달간 3.3퍼센트를 공제하고 근로계약서도 이후에 작성했다고 해서 퇴직금도 한달 후부터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첫 한달에도 동일하게 근무하셨다면, 그 때도 근로자입니다.24.12.10까지 근무하시고 이후에 퇴사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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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에 임금체불금액이 들어오면 신고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해당 금원은 실업급여 신청 이후의 근로에 대한 소득이 아니므로, 상관이 없습니다.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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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근로자는 사대보험 상실신고일 전까지는 퇴사한 회사의 근로자의 신분으로 유지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사직처리하지 않으면 재직중입니다.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당기후의 기간이 만료되고 나서 사직의 효과가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회사가 바로 사직 수리하면 사직의 효과도 바로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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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씩 단기계약을 하는 경우, 계속 연장하면서 계약직으로 다닐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전자의 질문에 답변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맞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무기계약직 전환되지 않습니다.1년씩 재계약을 하는 경우, 5인 이상은 무기계약이므로 계약기간은 의미가 없습니다.5인 미만은 의미가 있습니다.그리고 퇴직금은 그렇게 받으시는 것 아닙니다.실제 퇴사시 한꺼번에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 퇴사시 받아야 금액도 더 커집니다.(최종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므로)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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